안녕하세요. @staycalm92 입니다.
오늘 2월 13일은 쇼트트랙 500m 여자 결승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께서 이 경기를 관람하셨을텐데요.
우리나라 선수, 최민정 선수가 2위로 결승전을 통과했지만 심판은 최민정 선수에게 실격을 판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격사유는 바로 임페딩(밀기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페딩이 무엇이고 어떤 판정이길래 최민정 선수에게 실격을 판정했을까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서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선태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페딩 반칙을 줬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최민정 선수가 밀기보단 오히려 밀렸다는 느낌을 받으셨을텐데요.
너무나도 아쉬운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500m는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최민정 선수가 보여준 경기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500m 미래가 밝다는 것을 각인시켜줬다고 확신합니다.
아쉬운 결과이지만, 밝은 미래를 보여준 최민정 선수에게 수고의 말씀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