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작성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Tax declaration form 과 Superannuation form이 있습니다. 전자는 돈을 벌었으니 호주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 관련이고 후자는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으로 보면 됩니다.
호주의 Super(수퍼애뉴에이션)은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월급의 9.5%를 회사에서 따로 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9.5%를 내주는 것 말고 자기 급여에서 돈을 더 떼어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self contribution 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신청을 해서 매번 급여가 나올때마다 일정 금액이 떼어지게 해 놓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급 백만원일 때 20% 세금을 냈었다면, 주급 백만원에 셀프 컨트리뷰션 십만원을 하면 9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는 것 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개인들이 수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퍼만 취급하는 은행 같은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잘 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수퍼 은행에 수퍼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 수퍼와 우리 수퍼가 있는데 둘중에 평균 수익률이 높은 곳에 수퍼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수퍼에 있는 돈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는 65세 이후 부터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퍼 계좌에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는 곳이 정해서 있지만 자신의 임의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값이 절반은 부동산 나머지 절반은 주식에 투자되게 되어 있는 것을 내 임의로 어느 한 쪽으로 더많이 투자가 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퍼에 모이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을 든다거나 아니면 투자용 집을 사는 것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수퍼의 정보는 이 정도 입니다. 수퍼라는 것이 9.5%밖에 되지는 않지만 잘 이용하면 퇴직 날짜를 앞당기거나, 남 부럽지않은 수퍼 계좌를 가지고 퇴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드니지역에 사는 @kitalee 입니다. 저도 잘 몰랐던 Super 정보를 잘 요약해주셨네요. :) 자주 왕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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