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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6. “사회의 일원이 되다” :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판결했어요. 헌재의 판결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군대 안 가도 되는 거냐’는 질문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죠. 응, 아니에요. 군복무 하셔야 하고, 특혜라고 치부하긴 어려워요. 그 이유가 궁금한가요? 그렇다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 살펴봅시다!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한국에서 태어난 건장한 남성은 모두 군대를 가야 해요. 예외는 없어요. (물론, 저 높은 곳에 위치하신 분들은 잘도 안가지만.) ‘우리흥’ 손흥민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가야 하죠. 이렇듯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야한다고 직접 명시된 법은 병역법이지만, 병역법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는 한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한국이 전쟁을 겪은 탓일까요. 한국 사회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사실상 일치시켰어요. 군대에 가야지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죠.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누구나 예상 가능하죠. 국방의 의무를 져버렸기에 헌법을 어긴 것이고, 헌법을 어겼기에 차가운 감옥살이와 이름 밑에 그어질 빨간줄이 따라오게 되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길을 열다
문제는 ‘살상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신념에 따라 총을 다루는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매년 600~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범법자’가 돼야만 했죠. 범법자에게 사회는 냉정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범죄자라는 비난의 시선의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꿈꿀 수도 없었어요.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 테두리 밖으로 추방된 거예요.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비전투 형태의 근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이 호소에 대한 응답이에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양심을 지켰다고 해서 범법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헌재의 판결에 그 내용이 담겨있어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한국의 법현실이 ‘위헌’이라고 판결해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병역의 의무 이외의 수단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헌법 수호자’ 국민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총정리해봅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에요. 비전투 형태의 병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난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살상무기를 들지 않으려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해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헌재의 판결이 국방의 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군복무는 계속됩니다. 복무의 ‘형태’가 다를 뿐.
제도의 정착은 북한에 달렸다?
이번 헌재 판결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분단’ 때문이에요. 휴전 상황의 한반도는 엄연히 전쟁 중이에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죠. 이에 과거의 헌재는 전쟁 중인 국가의 ‘안보’가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보다 중요하다며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최근 이뤄졌던 판문점 선언, 센토사 합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상기되네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로 끌어낸 우호적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휴전의 한반도를 ‘종전’으로 바꾸려 해요. 종전이 이뤄진다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가 일치됐던 상황을 수월하게 극복해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겠죠?
대체복무제는 2020년까지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주시해보아요!
아래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기사입니다. 읽어보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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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양심적병역거부 기사가 자주 나오는 거 같아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핫한 이슈다 보니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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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엄청 복잡한 이슈인듯. 쓰면서도 엄청 고민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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