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 스타트업이 혁신할 수 있을까

in kr-startup •  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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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도 이제 벤처기업 인증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소 파격적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업, 금융업, 요식업, 여관업 등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막는 법률을 개정하겠다 것인데요. 법률이 개정되면 사행성 & 유흥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위 규제 때문에, 벤처캐피탈들이 부동산 관련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제약이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다가 정관에 부동산 관련업이 기재된 걸 발견하면, 투자 결격 사유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니까요.

실제로, 부동산 전대업, 즉 공유 오피스 서비스 사업을 하는 패스트파이브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 받을 때도 이러한 제약 조건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패스트파이브는 투자를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들이 법무법인 자문과 중소기업청에 해석을 받아 낸 후에야 투자가 가능했죠.

하지만, 매 투자 건 마다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참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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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부동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반가울 만한 소식이 이번 주에 하나 더 발표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서비스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대회를 실시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한국감정원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라는 애매한 이름을 쓴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참여하지 않은 점, 모두 앞서 언급한 부동산 벤처에 대한 규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트업이 부동산업을 혁신할까

부동산업은 스타트업들이 먹을 Pie가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블록체인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도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잘 기억이 안나네요)

현재 대다수 부동산 스타트업은 중개 O2O(직방, 다방 등)와 공유 오피스(패스트파이브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선 더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업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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