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50283&plink=ORI&cooper=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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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캠에 담긴 사생활 180여 건 무단 유출…불법 음란사이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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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IP카메라로 인한 원치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하여
문제가 많다는 기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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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캠은 유·무선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합니다.
2019년 2월 정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IP캠 구매자는 초기에 일괄적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만 대상이어서 해외 직구 제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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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P카메라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하겠지요
IP카메라라는 것은 CCTV처럼 감시를 위해서 설치하는
카메라의 한 종류지만....
CCTV는 녹화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단말에서만 접속해서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IP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 녹화장치와 웹서버를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IP카메라에 직접 접속해서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CCTV의 경우 설치 및 관리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던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설치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CCTV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순화했다
라고 합니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870#LINK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설치 운영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의외로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 운영이 허용됨
오?
공개 장소의 CCTV는 원칙적으로 금지 특별한 경우만 설치 허용이네요?
뭐.... 이곳 저곳 다 설치한다면... 사실 시민 감시용이라고 의심받을수
있겠죠(여기는 중국이 아니니까....)
금지사항 2번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금지됨
입니다
금지 예시로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사우나겠죠?), 탈의실
등을 이야기 했네요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요즘 생산되는 IP카메라에는 녹음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기능은 불법이라서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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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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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항이 있기때문입니다
도청 금지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핸드폰 통화녹음이
예외인 이유는 타인간이 아니라 통화 당사자가 이야기
하는 대상이라서 법을 어긴게 아닌게 되는거죠
하여간....
CCTV나 IP카메라나 원래는 녹음은 불법이란점....
설치하고나면 끝 이 아니란점....
설치하고나면.... 안내판도 붙여야 한다는점
보통은 카메라 살때 경고 스티커도 같이 보내주던데
크기와 위치가 자율이라.... 그거로 퉁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쓰읍.... 운영 관리 방안 수립도 있다고 하네요
카메라 같은게 설치되려면 꽤 까다롭군요
우와 관리 책임자 지정도 필요하다는군요
보통은 서류상 지정이라고는 하지만.... 관리자는
또 일이 늘었네 라고 불평할것 같네요
아...
개인 정보 영상을 목적내 이용 및 제 3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던가 특정한 경우에는
제공 가능이라고 하네요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이라고 하네요
CCTV의 영상은 무제한 보관하기도 어려운게
영상의 크기는 꽤나 크기때문에....
DVR에 붙어있는 하드 디스크 용량도 무제한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보관하게
됩니다
특히나 법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더 보관하기
도 어렵죠
그런데.... 감시를 해야하는 양이 많다면....
감시센터 혹은 감시 인력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기가 많다면 관리 및 유지관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걸 통째로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기기 관리만 외주를 주거나....
정보주체는 열람할수 있다는건데요
즉 자기가 찍힌 화면이라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을 요청할수 있다는겁니다
자기 알리바이 확인이라던가 하는 부분이겠죠?
본인 영상자료 열람 요청시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다른 사람은 식별할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비 식별처리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CCTV확인은 비식별조치없이 바로
볼수 있다고 판례가 있어서 바로 볼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정보를 잘 보관하라는 이야기군요
기기도 잘 점검하라는 이야기네요
하여간....
CCTV는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