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점에서 태그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해서
기분이 상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색해봤는데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0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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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박스 뜯어도, 반품 됩니다…상품 태그 뜯으면, 환불 안돼요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 스티커는 위법…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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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경우 개봉자체를 금지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아서
작동 여부를 확인할수 없게 해놓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원 제품을 상하게 한것만 아니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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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엔 각 쇼핑몰 규정에 따라 환불이 거부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옷에 붙은 태그처럼 포장과 상품 가치가 일체화된 경우엔 훼손 때 상품 가치에 손상이 가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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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태그는 상품의 물류 관리를 위해서 제조사가 붙인
상품명과 바코드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는 태그를 전혀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이걸 붙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유통을 위해서 붙인 태그가 떨어진다고
반품을 안받아주는건 소비자 편익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태그를 붙이는걸 금지해야 태그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않겠죠?
제조사의 관리 편의를 위해서 붙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비자가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박스가 있는 물품이면
박스에 붙이거나
옷이라면 옷걸이에 달면 될것을 옷에 고정시키는것은
행정편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태그 부착 금지 및 태그 탈락으로 인한 반품 거부도
금지 시키면 좋겠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35802440&mediaCodeNo=257
명품 티셔츠 ‘태그’ 제거했다고 환불 안된다네요[호갱NO]
티셔츠 2장 80만원에 구매한 고객
태그 제거했지만 변심해 환불 요구
소비자원 “태그 제거해도 환불가능”
소비자원에서 태그 제거해도 환불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은 환불가능 이란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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