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을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in kr •  4 years ago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2

어제 기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 될수 있어"

라고 발언했다고 하는 기가 난 이후 꽤 많은 금액이

빠졌다고 합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2017년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자 글로벌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돈에 관한 모든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는 보통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청 이런 이름들이 붙기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소조직이거나 사조직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름은 금융위원회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이런거에서 이름을 바꾼

조직이라서..... 꽤 큰 조직이고 돈에 관련된 모든것을

다루는 꽤 파워있는 조직입니다

https://www.fsc.go.kr/

여기가 홈페이지죠

image.png

보도자료 코너에 가서 검색해보면.....

가상자산으로 검색해보면 처음으로 나오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image.png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

입니다

2019-11-26

image.png

이후 특금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2020-03-05

image.png

착착 진행되어 국무회의도 통과합니다

2020-03-17

image.png

그래서 순차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2020-11-02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대한 준비를 하는

보도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image.png

이날 설명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200개의 거래소중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잘 돌아가는 거래소의 경우

꾸준히 돈을 벌기 때문에 시스템에 투자를 할

여유가 있는거죠

시스템의 구축은 사실 돈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거래액이 엄청나고 4대 거래소들은 하루에도

수백억의 거래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중소 거래소는....200개중.... 10~20개는 살아남지않을까

예상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꽤나 돈드는 일이니까요

https://paxnetnews.com/articles/54382

이 기사를 보면 자금세탁 방지 구축비용은

매달수천에서 수억의 유지비도 들어가고

초기 구축비용역시 1억~15억까지 천차만별

이라고 하네요

하여간.....

그 후

image.png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2021-02-17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니... 이때부터 견적받고....

투자를 하는게 좋을것인가 아니면 구축을 하는것이

좋을것인가 접는가 운영하는가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달에 1000만원 버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매월

1억이 필요하다면... 그 거래소는 접는게 맞겠죠

image.png

이때가지도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민도 해보고

4대 거래소보다는 작지만...어느정도 규모가 있는곳은

은행 실명계좌를 뚫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던 시기

같습니다

은행은 책임지는게 싫어서 실명계좌를 안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image.png

이제 하위 규정 개정까지 마무리가 되어

빠져나갈수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죠

하지만....

구축과 유지 비용이 꽤나 드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국내 거래소를 운영하기 힘들게 됩니다

아마도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49423g

"가상자산 규제로 국내 기업 해외 이탈 우려…업권법 마련돼야"

이런 기사를 보면 특금법의 규제를 맞추기 힘든 거래소는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 자체는 인터넷연결이니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겠지만

서버의 위치나.....(이런거 바꾸고...)

사업자 신고 여부라던가.....

해외 사업자로 신고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사업자로 탈바꿈

하겠죠

뭐... 돈이 벌리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쉽게 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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