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체리피킹 그리고 공정위

in kr •  3 months ago 

https://v.daum.net/v/202408260736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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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넷플릭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담 조사도 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웨이브와 왓챠는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손질했다. 웨이브는 지난달 '유료상품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중도 해지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좀 더 명확히 표기해 고객이 알기 쉽게 했다. 자동결제 및 해지 조항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왓챠 역시 일단위 환불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쳤다. 사용한 날짜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 주는 식이다.

다만 같은 제재에도 넷플릭스는 대응에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본사가 주요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우선 공정위 제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의결 이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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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스트리밍 구독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품목인데도 환불후 남은 기간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해지만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남은 기간은 구독을 유지하고 다음달부터

해지해주는 일반 해지만 지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중도해지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월결제를 한 다음 중도 해지를 한 경우

해지를 신청한 전날까지만 요금을 내고 다음은 일단위로 환불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6개월 단위로 이용권을 구매하고

1개월만 간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사용하지않은

5개월은 환불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거죠

회원권의 환불은 잔여일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OTT의 경우 신작이 출시되어서 이번달 출시일이

15일이라면 15일에 가입해서 하루동안 원하는 신작을

다 본다음 다음날 가입취소를 신청하면....

이른바 남은 29일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OTT의 경우 몰아보기라는 형태와 신작 공개라는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공정위가 바라는 형태의

환불이 매우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건데요

실제로 국내 업체는 약관을 고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묵묵부답이라고 하는군요

3년전에는 중도해지 환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찌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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