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 와서 읽어봤는데....
예치금 이용료란걸 준다고 하네요
주욱 읽어보니....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입금해서
구매 대기를 위해서 입금되어있는 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업비트 사이트에 가서보니....
"
당사는 2024년 7월 19일 이후부터 회원의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치금 이용료는 유효한 고객확인정보가 있는 국내 거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 3개월마다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해 드립니다.
"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음.... 뭐
요즘 은행권 이자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예치금 이용료율 : 연 2.1% (세전)
이라고 하니...
가상자산에서 열심히 더 거래하란 의미겠죠?
ㅋㅋ
https://economybloc.com/article/32724/#:~:text=%EB%B2%95%EB%A5%A0%EC%97%90%20%EB%94%B0%EB%9D%BC%20%EA%B5%AD%EB%82%B4%20%EA%B0%80%EC%83%81%EC%9E%90%EC%82%B0%20%EA%B1%B0%EB%9E%98%EC%86%8C%EB%8A%94%20%EA%B3%A0%EA%B0%9D%EC%9D%98%20%EA%B0%80%EC%83%81%EC%9E%90%EC%82%B0%20%EC%98%88%EC%B9%98%EA%B8%88,%EC%9D%B4%EC%9E%90%20%28%EC%98%88%EC%B9%98%EA%B8%88%20%EC%9D%B4%EC%9A%A9%EB%A3%8C%29%EB%A5%BC%20%EC%A7%80%EA%B8%89%20%EB%B0%9B%EC%9D%84%20%EC%88%98%20%EC%9E%88%EA%B2%8C%20%EB%90%98%EC%97%88%EB%8B%A4.
기사에 따르면 원화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요
"
원화 예치금 이자 지급
이용자보호법 제6조 1항 및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및 관리 해야하며 이자(예치금 이용
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이전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원화 예치금에 대
한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코인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고.... 오직 원화 예치금만 해당됩니다
오직 원화 예치금에 대해서만 해당되므로 이거만 본다면 CMA(평균2.4~3.5%) 같은곳에 넣어놓는 편이 좀더 높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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