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저작권이란 인간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뉘게 돼.
우선,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해.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공표할 것인지 아니할 것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과 저작자가 저작물의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 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써 즉,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이 있어.
저작재산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어. 여기서 복제권이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저작재산권으로써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음악을 음반에 담는 것처럼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어. 또한,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의미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래의 저작물을 변형, 번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
마지막으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삼자의 도움이 불가피한 경우,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을 완성하는 대신 제삼자에게 저작권의 일정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해.
특히 스팀잇 7일 뒤엔 못 고치니 신중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특허괴물들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좋은 글 계속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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