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증거금의 종류(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추가증거금과 반대매매(장중 강제청산)
해외선물을 거래하실 때에는 국내파생과 달리 기본예탁금 없이 상품별 계약당 증거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국내파생은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입금해야 함)
해외선물 위탁증거금은 상품의 변동성에 따라 해외거래소에서 수시로 변경 공지되므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거금의 종류
위탁증거금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상품을 신규주문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유지증거금
해외선물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고객이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수량 X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일일정산 시에 발표된 정산가를 기준으로 예탁자산평가액이 산정되는데, 이 예탁자산평가액이 미결제약정에 대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증권사(또는 선물사는)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로 예탁할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추가예탁요구액을 추가증거금이라고 합니다.
- 추가증거금 변제와 반대매매 안내
해외선물 거래 시,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납입시한은 익일 16시까지 추가예탁 하셔야 하며, 납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 금액만큼 청산을 하셔야 합니다.
익일 16시 : 납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말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익일 16시까지 추가증거금 납입을 하지 않으시거나, 반대매매 처리시간 전까지 청산하지 않으시면, 증권사(또는 선물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집행하게 됩니다.
해외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4조 ②항에 따라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필요액의 2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미결제 약정을 장중에라도 시장가격으로 반대매매 할 수 있으므로, 고객께서는 이 점을 주지하시어 위탁증거금을 미리 여유 있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당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금액에 당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당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적용 연체이자율은 15%)
-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출처 : 선물옵션 전문 동호회 네이버 파생인의쉼터 http://cafe.naver.com/fo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