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월 10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이번달 19일부터 24일까지라고 발표하였다.
[신청날짜]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 실시
- 출생연도 끝자리 9,4 는 19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0,5 는 20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1,6 는 21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2,7 는 22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3,8 는 23일 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 1차 방역강화 시점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55만업체
[지급금액]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
총 500만원 선지급
이후 손실보상금 계산을 하여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은 보상금을 지원한다.
만약 손실보상금 계산을 하였는데 손실보상금 500만원보다 적으면 1%금리로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이상 자영업자 소상고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보았다.
1월 19일부터 지급이 되므로 5부제에 맞는 날짜에 바로바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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