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월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했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장관이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했을 때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봉제·의류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에 대한 형사처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행정제재를 통해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