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케이티엑스(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울고 있다. 케이티엑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1월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첫 소송을 제기하고 1·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케이티엑스 승무원은 철도공사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이정도면 대법원을 찢어 발겨도 되지.
무슨 말도 안되는 사법부 체면이고 3권분립 원칙인가.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해서 대법원 체면을 완전 찢어버리길 바란다.
사법부 체면은 그들이 시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때 세워지는거지,
항소법원 세우겠다고 재판거래 음모를 꾸민 인간들에게는 감옥만이 기다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