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 코인 거래소 심사 계획 발표

in kr •  6 years ago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17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과 그에 따른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인 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무 및 보안의 안전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자율규제 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거래소는 본인확인 절차를 구제척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폭등·폭락을 오가는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조치 의무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통화 매매 등과 관련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조치 후 내역에 대해서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가상통화 상장 시 해외 거래소 가격, 가상통화 발행사에 대한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20억원 이상 자기자본금 보유 등 재무 건전성 유지 조항, 내부자 거래 단속 등 윤리 조항등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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