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에 서 는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를 쓰 지 않 는 사람 에 대해 벌금 을 물 릴 것 이다

in kr •  4 years ago 

서울 시 는 신 관 바이러스 확산 을 막 기 위해 11 월 13 일부 터 고 · 중 위험 공공 시설 에 마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사람 에 게 10 만 원 의 과 태 료 를 내기 로 했다.

연합 뉴스 는 11 월 1 일 관계자 의 말 을 인용 해 한국 이 일부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명령 을 한 달 뒤 13 일부 터 본 격 적 으로 시행 할 것 이 라 고 보도 했다.마스크 를 쓰 지 않 은 사람 외 에 마스크 를 제대로 쓰 지 않 은 사람 도 처벌 을 받 게 된다. 예 를 들 어 마스크 가 코 를 가리 지 않 은 것 이다.그러나 마스크 를 강제로 착용 하 는 규정 은 14 세 이하 의 사람 이나 건강 상의 이유 로 마스크 를 착용 하지 못 하 는 사람 에 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 다.

서울 시 정 부 는 한국 정부 관련 규정 보다 광범 위 한 마스크 강제 명령 을 시행 하 겠 다 고 밝 혔 다. 바 · 노래방 · 면적 150 ㎡ 가 넘 는 레스토랑 · 학원 · 쇼핑 몰 · 실내 결혼 강당 · 장의사 관 · 테마 파 크 · 워 터 파 크 · 카페 · 영화관 등 중 위험 시설 이 포함 된다.5 대 위험 시설 은 인원 이 모 이 는 다 용도 시설, 대중 교통, 퍼 레이 드 집회 장소, 의료 기구 와 양 로 간호 기구 가 될 것 이다.

서울 시 정부의 한 관리 에 따 르 면 이 규정 을 집행 하 는 목적 은 벌금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사교 적 거리 유지 에 관 한 규정 을 준수 하여 신 관 바이러스 의 전 파 를 억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므 로 규정 위반 자 에 게 먼저 경 고 를 한 번 하고 거부 당 한 후에 벌금 고지 서 를 낼 것 이 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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