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과 부동산 매물포털을
연계해 공인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됬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국민들도 은행 대출금리 우대와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자동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거래는 간편화 되는것도 좋지만 보안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네요.
앞으로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된다고 하니,
특히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돼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오 부동산 매매를 전자계약으로 한다니! 이젠 정말 거의 모든게 전산화 되어가고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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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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