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밀성(Confidentiality) - 인가된 사람, 인가된 프로세스, 인가된 시스템만 알 필요성의 근거 하여 시스템에 접근!
무결성(integrity) -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
가용성(availability) -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할때 지제 없지 원하는 객체 또는 자원에 접근하여 사용할수 있는 성질
인증성(authentication)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
부인방지(non-repudiation) - 행위나 이벤트의 발생을 증명하여 나중에 그런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위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많아 혼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의미를 기억해야 겠다.
기밀성 - 접근에 대해 인간된 것들만
무결성 - 정보(데이터)에 대해 변경사항이 없도록 보호
가용성 - 정당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성질
인증성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Source들에 내한 검증
부인방지 - 어떤 행위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내 식대로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