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검열 요청과 이에 상반되는 기업의 고객 보호 정책의 충돌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0년, 구글이 중국 내의 검색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검열 요청에 항의해서 모든 서비스를 홍콩으로 철수시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서비스 중단을 지나서 제한적이나마 지난달, 중국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지도 정보업체 오토내비와의 제휴를 통해 구글맵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검색과 동영상 등의 기본 서비스는 중국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확히는 중국 정부의 검열 요청 수용에 거부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애플도 비슷한 검열 요청에 유저들의 사생활 보호를 명분으로 대항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년 전 팀 쿡 애플 CEO가 테러범의 아이폰의 정보 파악을 외한 FBI의 수사 협조를 지시하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단순 권고를 넘어선 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선명하게 자사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사례로 테러범까지 보호 대상에 넣어 강도 높은 원칙의 고수를 하는 애플에 대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애플이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국내의 사례로는 4년 전인 2014년 9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이 검찰 내에 신설되면서 수사 대상자 3000여 명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찰되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사정당국의 감찰 뉴스가 전해지자, 비교적 대화 내용의 보호가 안전하다는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사용자들이 옮겨가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석우 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공개 발표하며 사용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으나, 당국과의 이견은 더욱 심화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적법한 수사기관 요청은 따른다는 절충안을 내놓는 선으로 후퇴하고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애플이 미국 국내와 상반된 행보를 보여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중국의 사이버 법에 대한 당국의 요청에 애플이 한발 물러선 대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된 중국의 사이버 법에 의하면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고 중국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글로벌 IT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의 Cloud 서비스 용 서버를 중국 내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근거로 한 중국 정부의 요청에도 약 반년 동안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애플은, 그러나 지난달 자사의 아이클라우드 서버를 구이저우 지방정부 소유의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이용자들의 정보가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감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서버의 관리 주체는 중국의 공영 기업으로 이관되었지만 최종 보안을 가늠하는 암호화키의 통제권은 넘기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개인의 정보 대다수의 저장과 공유의 매개체를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의 요구 사항과의 상반된 견해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