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끝나려나/@cjsdns
지루하게 끌고 가는 재판이 오늘은 끝나려나 모르겠습니다.
피고 측에서 조정을 재판부에 또 요청을 하니 판사도 일단 조정을 권유합니다.
거부를 하자니 재판부에서 권하는 일이라 일단 수용을 하고
오늘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 나름 조정에 임할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해야 해서 나름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무조건 항복이라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성향이나 그간에 행태를 봐서는 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시비를 걸어올 것이 명확해 보이는지라 조종에 임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해금액도 많은 조정을 원하지 않고 조금만 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피해 청구 금액을 단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간에 실체적인 피해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따지면 청구한 금액에 두배 이상은 받아야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피해 청구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한들 받아낼 방법이 없으면 재판에서 이기고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 변호사는 1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감해주고 조정을 받아들이자는데 나는 솔직하게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계량화해서 보여주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는 방법 중에 피해 보상금액의 크기는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는 피해금액을 최대한 받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정을 하며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지막으로 사정을 한 것입니다.
<2016년8월20일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입니다.>
불미스럽고 바보같이 모양 빠지는 일은 더이상은 아닌듯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5시까지 그간에 사정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권리 침해나 훼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면과 구두로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 하면 그간에 모든일은 묻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주로서의 권리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5시 전까지 답이 없으면 오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이 글은 아직도 연락이 없기에 그래도 한번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의미로
보낸것이며 후일 다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려드림니다.
다시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ㅇㅇㅇ 보냄
사실 이때라도 그간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그간 미안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그리고 훼방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루한 재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법대로 하라고 쌍욕을 해대고 자기들은 법대로 해도 안 비켜줘도 된다는 하늘에서 벼락 맞을 소리나 해대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불법전용으로 애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 해서 군에서는 벌금 성격의 추징금도 이천만 원이나 당했습니다. 그것도 못 내겠다 해서 결국은 건축 허가증을 찾을 때 내가 냈습니다.
그것까지도 묻지 않겠다 그냥 비켜만 주세요 했던 일인데 일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배짱으로 법대로 해라 하니, 법대로 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제는 그분들 감당이 어렵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도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지 그러나 마음 내려놓으니 편안하더라고요. 처음 6개월 정도는 빨리 끝내야 했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변론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니 그래 이왕 시작된 재판 몇 년이 간들 어쩌랴 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니 상대방은 이제서 위기를 느끼는가 봅니다.
이제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해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작성해본 것을 올려 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들어 볼까 해서요.
<조정에 임하면서 주문할 사항>
그동안 원고가 여러 차례 측량을 했으나 말뚝을 훼손하고(훼손되고) 인정을 못한다 하니
누차 원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피고)들의 토지를 본인 비용으로 신청 측량 측량을 할 것.측량 즉시 피고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점유나 사용하지 말 것.
피고는 더 이상의 겁박 및 협박성 말과 욕설을 하지 말 것이며 추후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이나
원고가 원고의 토지 이용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방해를 하지 말 것.원고는 그간 피고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을
숙지하고 토지의 불법 부당 점유와는 별개로 원고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할 것.그간 원고의 토지와 관련 피고의 겁박 폭언 욕설로 크나큰 모멸감과 모욕을 느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위 다섯 가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조정은 의미가 없으며 조정이
원 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위 조항을 조정 조건에 삽입하여 작성하여 줄 것이며 조종 후에는
원고나 원고 측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줄 것.
혹시라도 조언 해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오후2시 조정에 들어가니 시간이 좀 있기에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평에서
천운
2018-02-12-09-16
Good work,very nic post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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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송사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1 판결문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인심 쓰면 안 됩니다.
2 조정은 결렬될 때가 많습니다.
3 천 마디 사과의 말보다 조금의 돈으로 배상받는게 더 진정있는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송사에 들어가기 전에만 유효합니다.
송사에 들어갔으면 사과했다고 봐주면 다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인심은 판결문 나오고, 그 판결문대로 집행하고 난 뒤에 써도 됩니다. 송사 도중 인심 쓰면 뒤통수 두번 세번 얻어맞게 됩니다. 제가 송사 여러번 치르면서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송사 도중에는 인심 쓰는거 아니며, 조정에서도 저래 많이 봐주면 안 됩니다. 양보 자체를 안 하는게 최선이며 하더라도 눈꼽만치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왜냐면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도 상대는 시간 끄는 용도로 쓰다가 결국 판결로 가게 되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소송 당하는 사람중에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선한 사람은 소송 전에 다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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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당한 손해도 하나도 묻지 않고 넘어가시다니 대인이십니다......
그래도 천운님께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청구는 하고 넘어가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조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풀리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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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심하시네요..하루 빨리 마무리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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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시길 빕니다.
상대는 항상 악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피고측이 이행하지 않을 시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떻게 배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되지요.
천운님이 원고에 해당하시니
최대한 법의 힘에 의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사전달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조항에 따라 대응하시는게 순리입니다.
재판이 그런 것이니까요.
좋은 말로 잘해보겠다는 말은 가급적 믿지 마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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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좋은 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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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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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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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님 정말 맘 고생이 심하셨을듯 합니다.
힘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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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있어도 도움이 못 되는군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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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 정당한 권리임에도 참 사람들 사는 곳에는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군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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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하시길바랍니다.
옆에서지켜보기도 웃기는 송사라 그냥 위로주나 한잔올리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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