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1년 5월 2일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우량기업부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3%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벤쳐기업부
기술력 인정 기업이나 거래소 선정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중견기업부
우량도 아니고 벤쳐기업부도 아닌것신성장기업부
신규상장 기업 중 상장특례 적용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