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떤 날의 단상] 익숙한 그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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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의 단상] 익숙한 그 집 앞

in kr •  7 years ago 

맞아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계약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거 같아요. 혹시.. 연남동에 사시는건가요?ㅠㅠ 이러한 현상들을 좋은 변화로만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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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야 워낙 많이 다루어 졌으니까요.

제가 쉬어야 할 곳에 사람이 붐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게다가 취객...)

네..ㅠㅠ 평안하게 쉬어야할 공간을 잃게 되는건 .. 정말 상상하기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