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스토리]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의 마지노선 - 사례분석

in kr •  7 years ago  (edited)

내 주변에는 경제학교수와 경영학교수가 넘쳐난다. 금융위원장을 했던 친구도 있고 현재 정부요직과 장관을 하고 맡고 있는 친구도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아니면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내가 거의 20년전에 인터넷전화교환기 만들어 사업할때 미국 파트너였던 지인은 지금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대표학자가 되어 TV츨연과 외부활동에 정신이 없는데 정부규제가 그냥 답답하다고만 말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김치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난 연말부터 계속 미봉책인 초단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로 정책적인 준비가 없었고 대응도 수준이하이다.

암호화폐(그냥 코인이라고 하자)에 대하여 그동안 생각했던 정책적인 대응을 예상하여 정책의 한계에 대한 팩트를 공유하려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으니 코인해서 돈을 벌려면 미리 알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코인 비즈니스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팩트 1] 코인 - 상품분류의 문제
정부가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슨 상품이라고 분류하지도 않고 있다. 상품의 분루가 선행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규제초안을 만들 수 있다. 해외와의 거래에서 코인을 어떤 상품으로 분류해야세금을 매기든, 수입절차를 정하든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고 있다. 현재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상품이 외국에서 오면
수입품이고 관세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세청이 딱히 코인이 어떤 상품이라고 아무도 기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해외코인의 구입 =상품으로서의 수입>
그래도 상품이라면 외국거래소의 내 계정에서 한국거래소의 내 계정으로 코인을 이동시키는 것은 상품수입이고 신고해야한다. 외국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이를 불려서 한국거래소로 와서 현금화한다면 이에 대한 증빙도 수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코인을 제외시키려면 우선 표준산업분류체계의 테두리에서 코인을 정의해주어야 한다. 디지털 저작권같이 명확하게 상품의 성격을 정의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분류작업을 외국사례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계 등을 동원해서 서전작업을 해야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계에 정작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분류작업이 정부가 주는 보수에 비해 고된 일이다. 왜냐하면 상품분류 이후에 후속적인 법안이나 세율 등을 정하게 되는 데 이를 감안한 상품분류작업은 까딱 잘못하면 덤테기 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례1>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중국화장품수입상인(따이공)이 선금으로 코인으로 한국대리점에 결재하였다고 가정하자.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해서 코인은 그냥 분류되지 않은 상품이다. 그래서 이 거래의 법적인 해석은 코인과 화장품의 물물교환이다. 김치프리미엄은 코인과 화장품의 적절한 교환비율로 정해진다. 이때 중국화장품수입상과 한국대리점이 김치프리미엄은 적당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화장품판매기업에게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을 신고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인밖에 할 방법이 없다. 아니면 연말에 당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밖에 방법이 없다. 화장품수입상에게 코인의 한국반입을 밀수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우스개거리의 코인규제를 하는 셈이 된다. 갈라파고스식의 세계유일의 코인밀수를 적발하는규제국가가 되는 거다.

[팩트 2] 코인거래의 적법성
코인거래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이를 분류하여 유형화시켜야 법이나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사례1> 관광객 등 외국인의 직접적인 코인의 외국->한국 이전
일본사람이 관광객으로 코인을 들고 와서 누군가에게 팔고 김치프리미엄의 일부를 누군가와 나눴다.
이때 누군가는 거래소, 합법적인 환전상, 남대문의 불법환전상, 개인 등 다양한다. 일단 코인이 수입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샀다고 증빙서류를 갖추면 문제가 없다. 다만 김치프리미엄의 이익은 거래통장에서 이를 입증해야한다. 합법적인 환전상이 가장 유리한 형태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사례2> 재정거래
재정거래(arbitrage)로서 A가 합법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여 외국에 간 후 외국의 친구에게 돈을 주고 코인을 한국의 내 계정이나 외국거래소 계정으로 넣어달라고 한다. 이 때 외국친구도 그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을 나눈 것이 소득이 될 수 있다. A가 한국에서 현금화할 경우 자기의 통장에서 환전한 기록이 있고 거래소 에서 현금화한 통장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번 돈의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겠지만 기록만 명확하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만 내면 된다. 번 돈 다 써버려서 나중에 세금낼 돈이 없거나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탈세로 문제가 생기니 주의해야한다.

<사례3> 외국 간의 코인거래와 보유
이 유형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의 계정보유가 합법적일 경우 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장 합법적이고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막으려면 계정보유자에게 국가에 신고하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는 외국의 은행구좌 가지고 있는 걸 신고하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돈으로 바꾸는게 일이 생길 터 인데 이는 홍콩이나 제3국에 환전상이 있기 때문에 큰 액수가 아니라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팩트 3] 통장거래시 입금과 출금기록
코인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두면 결국 번 돈의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나 개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이것 밖에 없다. 따라서 코인거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제대로 내는가의 문제와 탈세의 문제로 귀결된다.

[팩트 4] 정부의 규제방식
정부가 코인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누더기처럼 규제를 덧대는 걸 반복할 것이다. 이게 현시점에서의 정부의 능력이고 한계이다. 김치프리미엄은 거래 자유화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코인수입자유화와 신고제의 병행, 가중벌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입법에 시간이 걸리고 자신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옆 나라 일본과 미국은 보면 정책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쯤에서 생각했던 걸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제가 생각 못한 게 있으면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은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과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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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투기가 과열되니까, 코스닥 시장을 능가하니까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고 미지하니까 .. 우선 이 열기를 잡겠다고 규제책을 남발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다양한 코인기술에 대한 가능성에 정부가 대응하는게 우습지요. 코인에 열광하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블록체인표준화포럼 창립하는게 갔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밋의 존재조차도 몰라요. 코인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이를 대응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엄청 예리한 분석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정부의 아마추어적대응에 매일 놀라고있습니다

세계화된 가상화폐와 기술, 시장규모가 이럴 줄 모른거죠. 루리나라 공무원들이 허둥대는 것과 일본의 대응을 보면 한편 걱정도 되요. 가상계좌 막아서 시장의 진입을 막고 세금내라고 해도 김치프리미엄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환거래와 코인거래의 수입자유화문제이기 때문이죠. 널린게 코인이라면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줄거에요. 일본과 미국의 코인가격차이가 그리 없는거 보면요.

엄청 예리한 분석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