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
1. '디톡스 발 패드'
2. '분홍이, 초록이 1편'
3. '분홍이, 초록이 2편'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과장광고 까기 시리즈의 번외편으로, 인터넷 과장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언론보도인 척 하는 광고들
인터넷 상에는 '언론보도' 형식의 광고들이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인터넷 뿐 아니라 전통적인 신문들도 실제로 기업 등에서 돈을 받아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터넷 신문들은 좀 더 노골적이고, 한편으로는 좀더 보도기사처럼 보이도록 광고를 만듭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형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전통 매체이다 보니 광고 티가 나는 편입니다.
한때 대세였던 '충격!' 광고입니다. 기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뭔가 엄청난 것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광고이고 내용도 별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 앞에 'ad'라는 말을 더하거나, 기사 말미에 '광고입니다' 등을 무려 흐린 글자로 적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슨 상을 주기도 하는데, 상을 주는 내용은 모두 광고주(회사)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을 믿고 상품을 사거나 가입하거나 한 사람들이,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신문사는 함께 책임을 지게 될까요?
2. 광고한 신문사는 책임을 지나?
인터넷 신문사인 A사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말로 먼저 모 소셜커머스 사이트 사주 '갑'에게 접근합니다. '갑'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할 정도로 야심차게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했던 사람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쿠엔티' 입니다. 사기액이 10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여파로 꽤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은 기사 초안을 써서 A사로 보냈고 240만 원을 광고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위 기사를 바탕으로 '갑'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분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소개하는 기사도 실어줍니다. 이에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갑'은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고, 100억에 달하는 사기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갑'의 기사를 실어 준, A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따라,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15다210231).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기사와 오인되게 하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 이것을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한 사람들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3. 다른 경우는 어떨까?
정리한 대로, '기사형 광고'의 경우 이를 믿고 물건을 산 소비자가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신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혹시 리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질은 광고인데 리뷰의 형식으로 제품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를 남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많은 경우에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광고인 경우, 즉 페이스북에서와 같이 '리뷰'를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그 광고의 내용도 리뷰라는 미명 하에 광고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을 사용하여 (살 빼는데 특효라는둥, 똥을 녹인다는둥... 이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광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 기사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리뷰자' 역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거 말입니다. 리뷰같은 소리하고 있네...
4. 결론
결론입니다.
하나,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듯, '기사 형식의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둘, '리뷰 형식의 광고'로 피해를 입으면, 리뷰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한 업체나 개인도 손배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박변은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사기광고를 뿌리뽑을 때까지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항상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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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제 롤모델이신 gt 변호사님이시네요!!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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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앞 시리즈도 읽어보겠슴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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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나인템포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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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변호사님의 포스팅 잘 읽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현명해지는 것이 사기광고를 뿌리 뽑을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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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요일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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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 Have a gre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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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페북 리뷰 진짜 혹해요... 자주 안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쏟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과장이거나 한거같아요 ㄷㄷ
새해복많이받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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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쑤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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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할말이 없을 정도네요 ㅠㅠ
(흰 강낭콩 먹고있사옵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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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긴요.ㅎㅎ 이제부터 안 속으면 됩니다! 흰 강낭콩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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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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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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