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이름도 참..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
고위공직자가 어쨌든 가상자산을 가지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보니...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남국 방지법 이름은 좀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원문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