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이나 빼 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20919 손해배상
원고 : 성춘향
피고 : 헬스클럽 운영자
▶기초사실◀
홍길동은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러닝머신에서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춘향은 위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과연 가능할까?
■법원판단■
피고(헬스클럽 운영자)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작동될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성춘향은 러닝머신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어 이 같은 성춘향 잘못도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성춘향 과실 50%)된다. 따라서 피고(과실 50%)는 성춘향 청구금액 중 50%를 배상하라.★
(피고 과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 판결의 기초사실 내용 중 일부는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기초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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