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 •  7 years ago  (edited)

위 글에서 예로 든 조항들이 자본 획득에 따른 것이기때문에 화폐 인정을 바탕으로 쓴 것 같다고 한거구요.
외화 송금으로 거래소에 달러 입금후에 구매하는 것보다 재정 거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암호 화폐를 바로 구입해서 거래소 거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 화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여오는 때 뿐만 아니라 구매시에 암호화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서 다루게 될지 관세청에서 주로 다루게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자본으로 볼지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의 페널티도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환제도과에 외국환거래법령해석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세요.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