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는 국내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호재로 작동하기라도 한 것인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법정화폐 여부 논란이 있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단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슈]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재산적 가치 인정한 국내 첫 판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만 명을 모집해 무료ㆍ유료 회원으로 관리하며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이번 재판은 안 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경 부당이득 가운데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고, 안 씨 측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도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안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2심은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글쓴이: 이투데이 정책사회부 법조팀 장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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