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 소유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애완동물을 외부로 데리고 나갈 때 2m 미만의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되며,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US$1=1,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
기존에는 목줄을 '애완동물이 쉽게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로 규정했지만, 이는 공격적인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