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선생니께서 수업중 해주신 얘기를 끄적여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쓰면서 일을 할때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모가 만들어진지 2년이상이 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안전모를 쓰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2년이상 지났을 경우 안전모 교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떤 학교가 중간고사 전날에 수행평가 2개를..;;)
소방기술사 선생니께서 수업중 해주신 얘기를 끄적여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쓰면서 일을 할때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모가 만들어진지 2년이상이 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안전모를 쓰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2년이상 지났을 경우 안전모 교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떤 학교가 중간고사 전날에 수행평가 2개를..;;)
알아두면 좋은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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