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돌려보내야만 했는가?-[낙태의 허용한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gochuchamchi님 글의 바통을 이어받아 작성합니다.
제가 SNS를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정치와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저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남을 설득할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보니, 현행법상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허용되는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상식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같은 해에 출제된 1번 문제는 당시 가장 힙했던 「산모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선배의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가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 문제를 출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출제자님 ㅠ_ㅠ 저는 의사시험을 보러 왔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형태로 문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순수한 픽션이오니 너무 감정이입 혹은 분석적으로 읽지는 마세요^^; 직접 겪은 일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틀린 내용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예시에서 '나는 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음 속으로 각각의 답을 생각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나는 오늘도 파이팅하자는 뜻으로 집을 나섰으나 왠지 하늘이 우중충한게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다.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기에 걸음을 빨리하여 병원에 조금 일찍 도착하였다. 다행히도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산모에게 목례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진료를 위해 프로그램을 켜고, 주변 정리를 한 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산모를 불렀다.
1️⃣ 진료실로 첫번째 산모가 들어왔다.원래 11주에 방문하기로 했었으나 개인 일정으로 1주 늦게 왔다고 한다. 12주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보던 나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태아가 무뇌증이 의심되었다. 검사를 마치고 산모에게 검사 소견을 말해주었다. 산모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죠? 낙태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
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2️⃣ 첫번째 산모가 진료실에서 나간 후 기록을 쓰고 있는데 2번째 산모가 들어왔다. 양해를 구하고 기록을 허겁지겁 마치고 고개를 산모에게 향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차트를 열어보니, 통합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어서 양수검사를 시행했었던 분이었다.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하기에 앞서 짧은 기도를 했다.
'제발 정상. 제발 정상. 제발 정상...'
나의 기도는 효과가 없었다. '양수검사'에서 시행했었던 염색체 검사의 결과는 47+OO 였다. 정상 염색체 수의 개수는 46개이기 때문에 46+OO으로 나와야 하는데, 21번 염색체가 한개 더 많았기 때문에 47+OO 이었다.
'아...'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산모는 '저희 부부가 1주일동안 계속 고민해봤는데, 다운증후군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더라구요... 혹시 여기서 낙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
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3️⃣2번째 산모가 나가고, 3번째 산모가 들어왔다. 역시 표정이 심상치 않다.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번에 들어온 산모는 지난 주에 와서 풍진 피검사를 받았던 분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첫째 아기가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소아과에 갔더니 풍진인 것 같다고 들어서 부랴부랴 산부인과로 오셨던 분이었다. 산모의 피검사 결과상 풍진 감염소견이었다.
'산모님... 풍진항체 검사 임신 전에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때 항체가 없다고 듣긴 했었는데, 첫째, 둘째 예상치 않게 임신이 되어서... 예방접종을 못 받았어요'
'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풍진에 걸리면 치명적'이다고 해서 낙태해야 한다고 하던데 낙태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4️⃣ 3번째 산모가 진료실을 나가자마자 심적으로 힘든 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진료 잠깐만 쉴게요... 그래도 되죠?'
'대기 환자가 많이 밀렸는데... 진료 말고 정밀 초음파 한분 보시는건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앞의 환자분들이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멘탈을 붙잡고 초음파실에 들어갔더니 산모가 보호자와 함께 누워있었다. 다른 아기들에 비해 양수가 적어서 늘 걱정하던 산모였다. '우리 튼튼이는 건강하고 괜찮을거야. 검사 끝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임신시절을 떠올렸다. 나는 저 남편처럼 저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던게 너무 미안했다.
'산모님 검사 시작할게요~'
아기의 머리와 얼굴을 확인하고, 심장과 폐를 보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큰 문제는 없겠거니 하고, 복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늘어난 부위없고, 모든 장기의 위치는 적절했다. '콩팥'이 보이지 않는 것만 제외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콩팥이 안보였다. 혈류를 띄워봐도 안보이고, 콩팥이 다른 곳에 드물게 위치하기에 복부, 골반 모든 곳을 살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콩팥 2개 중에 1개만 있어도 괜찮은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의 양수가 적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보다...
'산모님. 아기에게 양측 콩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생존하는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산모와 남편의 매우 당황해하며 초음파실에는 정적이 흘렀다.'아기가 생존할 수 없다면, 낙태를 해야하나요? '정적을 깨고 남편이 물어보았다. 이에 나는
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5️⃣ 흑... 더 이상의 시련은 없으리라고 믿었던 것 착각이었다. 다음으로 진료 보았던 산모는 임신 21주때부터 계속 관찰되던 양수감소증과 태아저체중으로 진료를 보던 있던 산모였다. 24주부터 급격하게 심해진 양수감소증과 태아저체중으로 인해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었었다. 다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지난 주에 시행했던 TORCH(toxoplasmosis, other, rubella, cytomegalovirus, herpes virus)검사에서 톡소플라스마(toxoplasma)가 확인되었다. 산모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자 산모는 남편과 내일 다시 와도 되냐고 물었다. 내일 다시 예약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하고 진료를 마쳤다. 진료실을 나가던 산모가 갑자기 물어보았다.
'혹시... 낙태할 수 있나요?' 이에 나는가능하다 or 안된다
고 대답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모자보건법에만 의거한 픽션입니다.
소설을 처음 써보는 지라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방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차분히 같이 풀어보시죠. 문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행의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임신 주수 기준을 알아야합니다.
1. 모자보건법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정보법령센터 기준으로 찾아본 정보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3️⃣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4️⃣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말이 어렵지만, '아기의 엄마와 아빠'에게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심각한 유전질환은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와 그 밖의 유전질환입니다. 아쉽게도, 아기의 유전질환이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제 2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산모와 남편에게서 풍진, 톡소플라즈마증이 있는 경우로 확인되면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라고 모든 질병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높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의 원인인 HIV 감염은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의학의 발전과 관리에 의해 아기에게 수직감염이 잘 예방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강간/ 준강간과 같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노출되었을 때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센터에서 문진 및 검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청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기의 삽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수치심, 공포심,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도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진찰에 응해야 한다는 건 매우 슬픈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업무 및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틀린 사실이 다소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그렇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의 임신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장과 폐의 질환, 임신과 관련된 질환(중증 임신중독증), 심각한 면역질환등은 병의 중증도에 따라, 그리고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인해 의사가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출산하시던 산모분들께는 경외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정말 산모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해 숨을 '섹섹'쉬시면서 입원해있던 그분들의 모습은... (그리고 그러한 산모님들이 분만 후에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전공의들이 매우 고생한 일들은 안비밀ㅠ_ㅠ)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지만, 법적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겠죠?
2. 문제
지금까지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을 통해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허용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답안, 12주에 진단된 무뇌아(Anencephaly)❌
24주 이내이지만 태아의 기형은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무뇌아는 뇌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살아있는 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무뇌아로 진단되었으나 대학병원에 만삭인 상태로 찾아온 산모가 있었는데, '빼액~'이라는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난 아기는 남편의 동의하에 결국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속상했었던 경험이었죠.
초음파로 미리 발견하면 뭐하나...의료진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무뇌증(無腦症, anencephaly)은 선천적으로 뇌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무뇌증 아기의 대부분은 사산되거나 살아남아도 30분 , 오래 살아야 일주일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히 오래 산다면 30일 정도 살거나 1년 이상 살 수도 있다.[1] from wikipedia
2번 답안, 임신 18주에 진단된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24주 이내이니깐,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불가능한 주수는 아닙니다. 다운증후군은 기형아검사, NIPT, 정밀초음파 등 산전검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질환입니다. '다운증후군 태아'는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임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가능하겠지만, '아기의 다운증후군'은 임신인공중절수술(낙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주변의 도움하에 40-50세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수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괜찮지만, 부모가 돌아가고 난 후의 다운 증후군 환자는 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3번 답안, 임신 20주에 진단된 산모 풍진감염⭕
출제자만 아시겠지만, 시험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을 때 정답으로 생각되었던 답안입니다. 풍진감염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임신 중 감염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임신전 산전검사시에 "풍진항체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풍진 예방 접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임신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12주 내에 감염된 경우에는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최대 90%, 13~14주에는 50%, 임신중기동안에는 25%이며, 20주 이후에는 기형의 발생은 드문 것(Rare)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된 채 태어난 신생아는 수개월 동안 바이러스를 내보내어 다른 신생아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Williams 25th ed.)
4번 답안, 임신 22주에 진단된 양측신장무형성증❌
22주이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가능한 주수이긴하나, 양측신장무형성증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기는 양쪽에 신장(콩팥)을 1개씩, 총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양측신장무형성증"아기는 2개의 콩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질환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양수를 구성하는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폐도 성장하지 못하며, 몸의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장기인 콩팥이 없기 때문에, 출생 후에도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신장(콩팥) 무발생증(Renal agenesis)
일측성 및 양측성으로 구분되며 일측성의 경우 1000명당 1명, 양측성의 경우 4000명당 1명 정도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 일측 신장 무형성증의 경우 남아 있는 신장의 검사 및 기능상이 정상인 경우 일측 신장 하나로 정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성 신장 무발생증인 경우 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태아 시기에 사망하거나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ain/index.do?DP_CODE=FETC&MENU_ID=002015006028)
5번 답안, 26주에 진단된 톡소플라즈마증❌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한 감염성질환이기는 하지만 24주가 지나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니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되셨나요?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매우 한정적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혹은 이윤의 추구를 위해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었던 병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낙태를 해주시던 분들은 더욱 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으며, 이윤의 추구를 하는 병원에서는 "자격정지 1개월"에 대한 경제적 공백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술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운증후군을 낙태해주신다는 어떤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인데 왜 해주시냐 '라는 물음에 '허허허, 어차피 내가 안해주면 갈 곳 없는 산모들이 다른 위험한 곳에 가서 불법으로 시술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셔도 전해들었을 뿐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3. 이번에 무엇이 바뀌기에 '전면중단 선언'을 하는가?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중에서는 낙태죄 존폐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연구하시고 가치관이 뚜렷하신분께서 설명해주시리라 믿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느껴지는 차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법조문에 의거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낙태를 하는 경우 「협법 27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8월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도록 바뀐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정되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압박을 느끼겠지요? 그렇기에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면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 내용은 2016년 10월에 작성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논란에 부쳐- 1. 개정령안의 의미에 대하여》 https://m.blog.naver.com/skizar/220835933274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직접 검색 및 고민하여 만든 표이고 틀린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허가 없는 이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산부인과의사를 대표해서 말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이해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법도 파보니 나름 흥미진진하군요. 법을 새로이 공부해야하나요? ㅎㅎㅎ
ps2. 위 포스팅의 내용은 '메디팀(MEDITEAM)'의 편집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의외네요. 요즘 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가서 신체 결정권을 좀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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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귀가하셨습니까??
금지라기보다 “비도덕적 행위로 정의”된 낙태를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는 뜻에 가까울것 같습니다 ㅎㅎ
낙태죄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이야기 하는 판국에 낙태시술을 해주는게 비도덕하다고 정의한 복지부에 대한 외침?!! 그런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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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불려)간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지요?
계약서의 신의성실 원칙도 아니고, 법에서 '비도덕적인 것' 을 정의하는 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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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재사용과 진료중 성폭력/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만든 항목인데 ㅎㅎㅎ 임신중절수술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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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는거네요.... 초음파로 미리 발견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료진, 부부 모두 속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군요ㅠ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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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잘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ㅎㅎ 완전히 이해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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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이 느껴지네요.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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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몸이 다치는 분이 안 생겨야할텐데요 ㅎㅎ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로 유예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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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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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oaae 님 안녕하세요^^ 제가 답장이 늦었네요 ㅎㅎ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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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어디서든 예외라는 건 있는데, 그걸 다 법제화 하는 것도 무리고.
그렇다고 법으로 한정시키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한 생명과 관련된 일이지만, 또 그 전에 한 인생이 걸린 일이니...
책임있게 행동하게끔 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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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ㅎㅎ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토론에 의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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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완화되는게 아니고 전면 금지군요? 생명도 소중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태어나서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도 모른다면 정말 슬플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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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koi 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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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증이나 신장무형성증 외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태어난다하여도 얼마 살지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ㅠㅠ 가망없는 아이를 품을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실지...
갈곳 없는 산모들을 위해 부득이 수술할 수 밖에 없었던 교수님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법 개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선량한 산부인과의사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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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t925님 ~ 안녕하세요 ㅎㅎ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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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향으로~!!! 저도 같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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