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10_블록체인 업체는 어떠한 상표를 무엇에 대해 출원해야 하나요?

in kr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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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미 유명해진 암호화 화폐의 경우, 출원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막고자 타인이 동일/유사하게 출원한 상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상표브로커들이 많아 조금 유명해진다면 중국에 이미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액을 주고 상표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양수받는 비용이 출원 비용의 수백배가 들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소 화장품 업체는 한국에 상표 출원/등록을 하고 중국에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한류화장품 열풍을 타 중국에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동일한 상표가 모인되어 중국 내에 출원되어 있습니다. 7억을 준다고 해도 상표를 양도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중국에 출원만 했다면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용이 수억단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어떨까요?
암호화 화폐의 특성상 로컬 비즈니스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상표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업체가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회사 이름, 암호화 화폐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상표 출원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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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 LABS는 우리나라까지 상표권을 출원한 것을 보면 지재권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업체입니다. RIPPLE LABS는 특허권도 몇 개 획득하고 있고, RIPPLE LABS의 특허는 추후에 분석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암호화 화폐들이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탈중앙화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제도권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즉, 암호화 화폐의 탈중앙화의 속성 때문인지 몰라도 자유롭고 구속을 싫어하고 중앙화된 제도의 통제를 벋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탈중앙화를 외쳐도 제도권 내의 특허권의 침해/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특정 가상 화폐의 알고리즘이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특허권 침해가 발생되면 가상 화폐의 가치,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올까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RIPPLE은 제도권(특히, 은행권) 내의 서비스와 융합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실제 제도권 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큰 가상 화폐 중 하나입니다.

탈중앙화라고 볼 수 없는 리플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RIPPLE LABS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도 나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를 돌아보면 MEDIBLOCK이 상표권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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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의 경우, 메디블록만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특성으로 추가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상화폐관련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9류(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36류(금융거래.전자화폐발행), 42류(연구개발업)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가상 화페의 약자(예를 들어, BTC, ETH), 로고(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로고) 등도 추가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표를 출원/등록 받아 놓는 것이 추후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소송/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 비용으로 많은 돈을 써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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