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연말회식에서 뒤통수가 깨진 사건

in kr •  7 years ago  (edited)

DQmP9r2XchdE9UdkByxHrg998LsHMYHJraVdwmjzsVueDKR_1680x8400.png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대문을 제작해주신 @mina-kim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와이에서 푹~ 쉬다 오시길 ㅎㅎ

요즘 분위기가 차갑지만 그래도 써야할껀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생활법령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사건개요


성실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박야채양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정보가 하나도 없던 야채양은 모 방송국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김참치씨가 운영하는 스팀 주식회사의 유료증권 방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정보를 얻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X사가 Y사를 적대적 합병을 할예정이며 X사의 주식이 크게 오를테니

X사의 주식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그렇게 X사의 주식을 구매한 야채양은 X사의 무리한 합병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기사가 뜨자 불안해서 참치씨의 방송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에선 기사는 X사가 현재 Y사의 채무와 재산을 처분중이라 잠시 악화되었을뿐 시간이 지나면 시너지를 일으켜 매출이 상승해 더욱 오를테니 떨어졌을때 더 사라!

라고 했습니다.

야채양은 그말을 믿고 남은 가용금을 전부 X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만 두달뒤 X사는 무리한 회사 인수로 인하여 연쇄 부도가 나서 그만 회생신청을 하고 주식은 상장폐지 되어 야채양은 모아둔 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과연 야채양은 스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1-2.해설

이런 야채양.... 참치씨의 말에 홀라당 속아서 그만 전재산을 날려버렸는데요...

참치씨의 말을 믿은 야채양의 잘못일까요? 아님 그런 구라를 친 참치씨의 잘못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


여기서 유료증권 방송사이트를 운영하는 참치씨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1항])

판례에서 굵은 글씨를 보시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것을 알기 쉽게 풀어볼까요?

유사투자자문업자=(참치씨)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스팀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참치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야채양은 참치씨 뿐만 아니라 참치씨를 고용한 스팀사에서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뽀나스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유사기관들의 투자권유로 인한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암호화폐는 화폐의 지위를 가지지 않았고 증권, 또는 채권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2-1.사건개요


연말을 맞아 스팀주식회사에서 망년회를 했습니다.

1차는 음주없는 건전한 망년회로 마무리 지었고 2차는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만 참석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로 이루어졌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깜짝 연말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좋아진 참치씨는 2차에서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3차 술자리까지 참석한 참치씨는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던 도중 발을 헛딛어 뒤로 넘어졌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진 참치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치씨는 3차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높으신분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과연 참치씨의 말이 맞을까요?


2-2.해설

참치씨. 정말 다사다난하군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회사의 높은분들이 3차까지 다 참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본인이 과음을 한것이고 음주없는 1차 망년회를 끝나고 집에 갈 수도 있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단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입니다.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정도로 풀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참치씨의 이번 사건을 적용해본다면

참치씨는 마시기 싫었는데 상급자나 사장님이 술을 마시라고 했는지?(권유 또는 강요)

참치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정도 였는지?

참치씨가 당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치씨는

3차까지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회사의 높으신분들이 전부 참석했지만

기분이 좋아 2차에서 과음을 했습니다. 상급자의 권유나 강요는 없었죠.

참치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화장실가려다 넘어진것이 업무와 관련이 되있을리는 없겠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참치씨는 술을먹다가 과음해서 본인의 실수로 넘어져 뒤통수가 깨진것이니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3.마치며

1번의 경우 피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경우

저렇게 까지 강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에 걸리니까요. 항상 구멍을 만들어놓죠. 그러므로 투자자문은 참조만 하고 본인이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의 경우 안전망이 하나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경우 연말에 은근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몇번 그런적 있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연말이니만큼 다들 음주는 적당히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Cheer Up! 댓글이 많은걸 보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요새는 투자권유 = 사기 라는 인식이 박혀버려서... 그래도 당하는 사람 많죠..

권유하기도 힘들고 해도 욕먹는 세상이니 혼자 조용히 하는 수밖에요 ㅎㅎㅎ

마쟈요~~~가족외에는 권유하지 않는게 좋은거 같아요. ㅠㅠ

참치님 암호화화폐 세율에 대해서도 고견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놓고 정부 부처끼리 힘싸움 내지 의견조율일것 같은데

현재 주식에 매기는 세금 정도로 매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으로 제정하는데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릴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화폐는 무조건 아닐테고

잘하면 유가증권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https://steemit.com/kr/@woo7739/22bzl6

개인적으로 이글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게 어려우면서도 키포인트네요 ㅎ
잘보고갑니다.

그렇죠.ㅋㅋㅋㅋ 그리고 근무자들이 업무상재해를 많이 받으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떄문에가끔 회사의 사비로 보상해주고 합의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당도 뚝배기 깨지니 걱정이 되는군요..
요즘은 출근, 야근, 회식 시간에도 산재 적용 되는 뉴스가 많이 나와 당연히 참치군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군요 허으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야됩니다. 사실상 1차에서 빠질수도 있는 상황에 과음을 권한것도 아니니...

암호화화폐야 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데 왜 저는 하이리턴이 안될까요? ㅋ
현재까지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인 듯합니다
내년에는 가즈앗!!
고추참치님도 happy new year!!!

가치투자 하즈아아아!

오토렌트님도 해피뉴이어~~~

다사다난 참치씨 오래간만이네요ㅋㅋㅋ
정말 회식자리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그 경계가 애매하죠. 그래도 요즘은 좀 심하게 강압적인 회식은 많이 줄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끔씩 직원들 꼬셔서 술마시자고 하는데... 이것도 자중해야할 부분이네요. ^^
내년에는 참치씨에게 좀 더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며... ㅋㅋ

그래도 법원이 그렇게 정이 없진않습니다. ㅋㅋ 대법원 판례의 사건을 보면 지가 오바해서 술먹고 계단에서 굴러서 전치8주나 나온 사건이라 넘어진넘 책임이라고 확정지었으니 말입니다.ㅎㅎ

노아님과 가족분들에게도 내년에 좋은일들이 올해보다 딱 두배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잘부탁드립니다!

회식자리가 참 문제죠 ㅋㅋ...하하....
송년회로 술로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ㅠ.ㅠ
고추참치님도 연말이신만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밤마다 술술술 새벽엔 그거 마신거 빼느라 운동가니 진짜 힘드네요ㅋㅋㅋ rhkddl6647님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욧!

함부로 투자권유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갑니다~
요새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ㅠ

특히 암호화폐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보니 더 심하죠.

조심해야합니다.

회사 간부들과 있다고 무조건 업무와 연관되었다고 우길 수는 없군요ㅋㅋ
회식자리 갈때 혹시 모르니 '어쩔수없이 가는겁니다 ㅠ'라고 미리 양념을..??ㅋㅋ

사실 심각한 부상 정도가 아니면 보통 대법원까지 잘 안가죠.ㅋㅋㅋ

설마설마 했는데 참치씨가 고추참치님..!?! ㅎㅎㅎ
올 연말엔 과음 조심하세요. :)

뒤통수가 깨진건 아니지만 뭐 비슷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아! 정말 알아 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상식 \이네요. 과음은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참치님은 올해는 과음으로 인해 사고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술은 적당히!

아이고.... 이번회에 참치씨와 야채양이
참 고생 많이 하네요 ㅠㅠㅎㅎㅎㅎㅎㅎ

그나저나 정말 회식때는 알아서 조절해야겠네요
법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사실 업무상 술먹다가
다칠 일은,... 극히 드물것 같으니 ㅎㅎㅎㅎㅎ

술은 이래나 저래나 적당히 인것 같습니다 삼촌!

오랜만에 고생하죠! ㅋㅋㅋ 술은 적당히 마셔욧 조카님!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횡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건데, 그것이대부분 개인의 지인소개로 알선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선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등록되지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말은 피해야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않아요.

음주가무는 조금만 해야겠습니다. 하긴 요즘 몸이 안좋아서 잘 안노네요(?) ㅋㅋ

저도 심히 내일이 걱정되서.... 소맥에서 맥주로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점차 이런 회식 문화(부어라 마셔라)도 점차 없어지질거라 생각됩니다. 워낙 놀이문화가 다양하고 많아지는데다, 옛날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잘마신다고 자랑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도 하구요...암튼, 돈(치료비)을 떠나 다친 사람만 손해니, 말씀대로 음주는 적당히 즐기는 수준까지.....^^

맞습니다. 음주는 적당히~그리고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는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ㅋㅋㅋㅋ

옛날에 방송했던 '솔로몬의 선택'이 생각났어요 ㅎㅎㅎ
엄청 재밌게 읽었네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새로운 컨텐츠도 준비중입니다 ㅋㅋㅋㅋㅋ

쉽게쉽게 풀어주셔서 어려울 것 같은 문제였는데도 이해가 잘 됐어요. 특히 주식 투자 권유에 대한 상황은 제가 항상 궁금해하던 것이었는데요. 손해 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글 하단에, 이 글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닙니다 라고 남겨놓는가 보네용 ㅎㅎㅎ

그렇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오늘도 고생하는 참치군~~~ 갠적으로 이런 추운 날씨에는 과음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ㅜㅜ다들 연말에 조심하세요

추워서 술을 더 마시게 되지만 과음은 정말 위험해지죠...

술자리 술은 적당히....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내년에는 건강하고 멋진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 술자리 거의 빠지고있습니다. 다이어트중이라 ㅎㅎ

항상 유익한 법률이야기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_______^
감사합니다~!!

헛 업무와의 연관이 증명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군요! 꿀팁입니다...진작알았더라면흑흑...ㅠㅠㅋㅋㅋ

그렇죠. ㅠㅠ 제가 좀 더 빨리 썻더라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