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프로포폴?!

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법률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거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프로포폴에 관한 의료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포폴은항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으로분류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프로포폴을처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럼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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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마취통증학과 의사 B씨는 강남에 갑병원을 개원합니다.

A,B씨는 갑병원에서 개원 무렵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이나산부인과 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제 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사용해 왔고, ‘프로포폴’를 투약한 후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이나 간단한 미용시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연예인 C.D.E 씨가 갑병원을 내원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피부,비만 등 미용시술이나 IMS 시술 등을 받아 오면서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A와B씨는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도 작성을 허위로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구해와 병원 매출을 누락시켰습니다.


2.법률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IMS시술의 경우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이란 한마디로 ‘전신마취제’ 입니다.

수면마취를 할 때 주로 쓰이며 엄밀히 말해선 ‘마약’은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게 만든다는 입장에서 넓은 의미로는 마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로 전신마취를 하고 난뒤 깨어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푹~~~~자고 일어난 느낌을 줘 주로 워커홀릭 여성들이나 스케쥴이 굉장히 바쁜 일부 연예인들이 애용했습니다.

보통 프로포폴은 수면마취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IMS시술의경우 프로포폴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으니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였으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그리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통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항상 진료기록부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과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구입량,사용량과 재고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에서 A,B씨는 진료기록부에 의도적으로 사용량을 누락시켰으며 프로포폴의사용 내역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 을 임의로 선정한 뒤에 이들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량을 부풀려서 허위기재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의료법 또한 위반을 한 것이죠.

세번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건 뭐 따로 해설할 필요도 없이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진료비나 시술비등을 송금 받아 병원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으니당연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3.대법원의 판단 및 해설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프로포폴을 투여한 A,B씨와 투여받은 C,D,E 씨는 중형을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풀어보자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또는 기타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건 허용되는데 '업무외의 목적'은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와 증인을 대조한 결과

피의자들(A,B)은 '업무외의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러므로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것입니다.

'업무외의 목적'이 핵심문구입니다.

'업무외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들(A,B)은 치료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혐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무죄가 되는 것 이죠.

구문으로 더 쉽게 풀어 보자면


피의자:나는 치료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것이다!! 억울하다!!

1심법원:아닌데? 조사해보니 니들 필요도 없는곳에 프로포폴 주사한건데? 그리고 장부도 허위 기재해놓고 심지어 대포통장도 썼네??

2심법원:그래. 1심법원말이 맞아. 너네들 유죄

대법원:내가 다시 살펴봤는데 다시 살펴봐도 니들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거 맞아. 그러니까 1,2심 법원 판단이 맞다.


4.마치며

사실 이번 케이스는 작게보면 단순히 프로포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크게 보면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의사들의 '업무외의 목적'에 정의를 내린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범위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미용시술에 있어서 마약류 약품의 사용 기준을 내렸다는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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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사드립니다~~^^ 흥미로운 포스팅 감사합니나^^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뵙겠습니다. ㅎㅎ

잘봤습니다~ 혹시 법률상담 코너도 있나요?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코너는 따로 신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걸리는게 많아서....

잘 봤습니다.
다음번 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재미있게 읽었습니다ㅎㅎ
잘 보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푹~ 자고 일어난 느낌... 느껴보고 싶네요 ㅎㅎ

그렇게 여러명이 중독이 되었답니다ㅠㅠ

기대됩니다~~**
Good day.!

감사합니다! ㅎㅎ

우와..
프로로폴한때 엄청 떠들썩 했는데 ㅎㅎ
이렇게 판결이 났군요 ㅠㅠ
항상 크게이슈되고나면 결국 결말은 흐지부지되고
저 포함의 사람들은 결말조차 잘 모르는게 사실인것같아요 ㅠㅎ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그렇죠. ㅎㅎ 몇주만 지나도 핫이슈는 잊혀지기에...

모 연예인이 한명 생각나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 그분ㅎㅎ

다시 돌아오셨네요^^

넵 다시돌아왔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