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아니 이게 왜 현행범 체폽니까???

in kr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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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대문을 제공해주신 @mina-kim님 감사합니다. 지금쯤 하와이에 계시겠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연휴가 끝났으니 다시 생활법률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1.사건개요


평소에 쓰던 화장품이 다 떨어졌던 야채양은 퇴근후 스티밋화장품샵을 들렸습니다.

마침 스티밋화장품샵에서는 회사창립10주년 고객 감사 대 이벤트를 개최중이었습니다.

경품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객에게 응모권을 주는데 1등상품이 무려 하와이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응모를 하기위해 원래 구매하려던 금액보다 초과해서 산 야채양은 전단행사장에 달려가서 응모권을 작성했는데요.

응모권에는 성별과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가족기재사항등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야채양은 항목들을 작성하고 개인보호 수집 동의에도 체크하며 응모권을 제출했는데요...

그로부터 몇달뒤 야채양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고

각종 스팸 문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경품이벤트는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스티밋 보험회사와 스티밋 화장품 회사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상품권유를 위해 만든 행사였고

응모권 구석에는 1mm가 채 안되는 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야채양은 바로 전화로 따졌는데요.

야채양:아니 저는 제 정보를 보험사에게 넘긴다고 동의한적이 없었는데요?

저렇게 작게 쓰면 누가 어떻게 봐요??? 이건 소비자 우롱이라구요!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고객상담원:고객님... 고객님께서 체크 하시지 않으셨나요? 꼼꼼히 읽어보셨어야죠. ㅎㅎ

과연 스티밋화장품회사는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1-2.해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티밋화장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단 위반이 될 만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봅시다.


  1. 피고인 xxxx 주식회사(이하 ‘xxxx’)와 그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형사사건).
  2. 원고 xxxx와 원고 xxxxxxxx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과징금 합계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61242 판결, 행정사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해서 이번사건에 적용하자면

1.경품행사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보험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것 이었죠.

이것은 목적을 속인채 경품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서 소비자들을 속인것 입니다.

2.그리고 치사하게 응모권 구석에 1mm도 안되는 글자로 잘 알아보지 못하게 박아뒀습니다.

3.또한 스티밋 화장품회사에서 수집했던 개인정보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가족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등등)

이걸 같은 계열사지만 스티밋보험사에게 넘기면서 얻은 이익도 있죠.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에 해당한다고 본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스티밋화장품회사는 이번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보험회사도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더이상 보험 권유를 하면 안됩니다.

2-1.사건개요


송년회도 참 많은 연말입니다.

김참치씨는 토요일 저녁 동네 친구들과 송년회를 보내며 집근처에서 새벽4시까지 술을 먹고 본인의 차량을 술집근처에 두고 집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술도 많이 마셨고 동네주민인걸 알고 있으면서 마감까지 마셨으니 거기다 그냥 두라고 해서 둔것이죠.

5시간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주차한 곳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되니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참치씨는 차량을 건물 뒤쪽으로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건물 뒤쪽에도 공사를 해야하니 여기말고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했는데요.

그와중에 가벼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던 도중 공사책임자는 야채씨에게 술냄새가 나는걸 알게 되었고

책임자는 바로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참치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경찰은 참치씨를

음주측정거부와 임의동행을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과연 정당한 체포일까요???


2-2.해설

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언급되구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에 대한 것 이죠.

참치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만한 짓을 한걸까요?

애초에 운전도 자기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닌데 뭔가 많이 억울합니다.

이번엔 따끈따끈한 올해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쪼개서 쉽게 풀어볼까요?

1.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 술이 덜 깬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지 오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 하기 어렵다.

2.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쪼오오오끔 운전했고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운전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다.

3.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하긴 했는데 음주감지기 외에 다른걸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다.

4.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2,3번등의 이유를 종합해보면 어딜 도망가려고 한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는 좀 아니었다.

라는겁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이번 사건에 적용시켜서 풀어볼까요?

-참치씨는

술이 덜 깬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지 오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 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쪼오오오끔 운전했고 스스로 운전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계속해서 운전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구요!!

비록 음주감지기를 거부하긴 했는데 경찰이 음주감지기 외에 다른걸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걸 전부 종합해서 보면 어딜 도망가려고 한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오버 한거죠!!!

3.마치며

여러분 연말 연시입니다.

어제까진 크리스마스 연휴였고 술자리도 많고 뭔가 쇽~ 하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연말만 되면 마인드가 좀 느슨해지네요. ㅎㅎ 살도 좀 찌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글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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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똑똑해지고 있어요~

핫하!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시비들에 대한 법률 잘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닷!

참치삼촌~ 삼촌글 읽으면서 드는생각이 미국 법률을 이렇게 해줄사람 누가 없나~~~~ ㅎㅎㅎㅎㅎㅎㅎ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한데 한국법이니 제게는 참 아쉽네요 ㅜㅜ 저도 누구 처럼 엄마 소개시켜줘야겠어요 재미나게 읽으실것 같아요! ㅎㅎㅎ

사실 영어권 진출을 위해서 사이트 좀 뒤져봤는데

영어실력이 허접하여....

법 너무 어려워요 ㅠ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ㅎ

그래서 저도 생활법률글을 쓸때도 주제선정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 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봅니다ㅎㅎ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there is no free stuff. 경품이건 샘플이건 제 정보와 거래하는 거죠 ㅎㅎㅎ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ㅋㅋㅋ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 그나마 요즘에는 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처럼 표기하더니.. 요즘에는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서 알려주죠.

저런 대법원 판례가 쌓여서 ㅎㅎ그래도 여전히 꼼수는 존재합니다.

네, 필수인지 선택인지 표시 안해주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필수인지 선택인지 표시 안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가급적 가입 자체를 안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것에서는 모두 동의안함을 체크하고..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동의로 바꿔갑니다. ㅎ

온라인이나 직접 작성하는경우에는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전화의 경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경우도 있어서 저도 가끔 천천히 말해달라고 합니다.ㅎㅎ

법 진짜 어렵네요 ㅠㅠㅠ
첫번째 사건은 저도 간간히 ..ㅎㅎㅎ
코리아나에서 자꾸 전화와서 이벤트 당첨됬으니 피부관리를 받을수있다 어쩐다 ........ ㅠㅠ

그래도 요즘은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체크하는 부분은 읽기쉽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ㅎㅎ

요새 아예 그런 추첨이나 폰번호 쓰는거 안해요 ㅠㅠㅠㅠㅠ

저도 아예 안합니다. 백퍼센트 개인정보 팔고 응모하는거라서...

개인정보등 내용 잘 봤구요 연말 연시 즐겁고 보람있게 잘 보내세요~~^^

넵. 스마트컴님도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ㅎㅎ

광고와, 자동차 정말 생활속에서 한번쯤은 있을법한 내용이네요
너무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고추참치님도 연휴 잘보내셧나요~
다음글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저는 장례식때부터 쉬었더니 거진 일주일가까이 쉬어서 정신을 못차리겠네요ㅎㅎ

경품 행사... 신나서 작성하다 보면 말미에 보이지 않게 적혀있는 보험 회사 협찬글... ㅋㅋ 이거 이거 다 불법이군요. ㅎㅎ
오늘도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아마 요즘은 약간 수정을 가해서 법에 저촉안될정도로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하고 있을껍니다.ㅋㅋ

참치님의 연재재를 보면서 참 법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무척 더 듭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ㅎ 새 시리즈도 연재를 준비중이니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ㅎ

저는 저렇게 1mm로 작게 써도 안읽어본 저의 잘못인지 알았는데 아니였군요......ㅎㅎㅎ

그렇죠. 그래도 전화하거나 항의하기 힘들가능성이 있으니 꼭 한번더 읽어보시는 습관을 드는게 좋습니다.

이벤트 응모할때 잘 봐야겠어요 저도 어디 회원가입하고 보험권유 전화오면 화나더라고요. 개인정보 넘어간것도 그렇고..

제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 어딘가에서 신나게 떠돌고 있을듯 싶습니다...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참치님이 참 매번 고생하네여... 사형에서 풀려나서 다행입니다 ㅠㅠ

잊지않고 계속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참치씨는 조만간 멋지게 바뀔테니 그때를 기대해주세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구석진 곳에 적어놓고선,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의 상실이죠. 저도 예전에 몇번 그런 꼴을 당한 적 있었는데, 나중에 해명하보라고 하면 대응하는 것도 하나같이 똑 같은 멘트들이더군요.

아마 고객대응 메뉴얼에 똑같이 대응하게 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경우 그냥 이러이러한 법이 있고 대법원판례에서 이러이러해서 저리저리되었으니 부탁드립니다. 하고 적당히 마무리 합니다.

전화받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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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rry and reconstitute judgments and cases. So there can be similarities.

자주 걸려오곤 하는 보험가입 전화와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허허

시농님의 개인정보는 이미 한국 여러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도 쉽고 재미나게 잘 보고 갑니다.^______^
즐거운 연말 되세요~!ㅎ

감사합니다. 울곰님도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
음주운전을 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는 있는 건가요? 술 마신지 시간이 경과했어도 술냄새가 난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수도 있고... 비록 자의가 아니라 하나 몇 m 이상 운전을 했고.. 나중에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항 아닌가요? (실은 예~~~전에 한 연예인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술을 마시다가 불법주차한 차를 옮겨달란 얘기를 듣고 대리를 부르기 어려워서 차를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오래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물론 이게 진실인지 그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음주단속에 걸리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졌어용)

당연히 걸리죠.ㅋㅋㅋㅋ
이번사건은 음주측정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경우이구요. 술마시면 무슨일이 있어도 운전대 잡으심 안됩니다.ㅋㅋㅋ

저희 나라 보험회사의 저런 공격적이고 얄팍한 마케팅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인데 고추참치를 안 먹어본지가 무척 오래되었네요. 생각해보니 참치 자체를 못 먹고 사네요. 저희나라 참치는 왜이렇게 비싸졌을까요?(의식의 흐름이....?)

원래 참치가 좀 비쌉니다. 저도 못먹어본지 꽤 지났죠...
아 참치먹고싶다..

어후.. 저도 저 경품응모하면서 허투루 지나쳤던 불필요한 동의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ㅠㅠ

다 낚시꾼들이에요! 개인정보 장사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