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이야기-민사소송 맛보기

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소이야기[민사편]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


사람이 살면서 평생 다툼 한 번 안하고는 살 수 없죠.

물론 대부분의 다툼은 경찰에 신고전에 해결되거나 경찰에 신고후 고소하기전에

해결되죠.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하게 경찰이나 변호사들의 중재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정말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의 입장차가 확실하다면,

"그래 법원에서 한판 붙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경찰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까지

얕잡아봅니다. 진짜 당해보면 세상 억울합니다. "고소하시려면 하시던가~"

아니 그것 좀 모른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볼 수 있나?

그러다가 변호사나 법무사,노무사같은 전문가가 붙으면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최소한 고소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해봅시다.

1.고소하기

제일 먼저 할것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시스템을 이용합시다.

https://support.klac.or.kr/

이곳에 들어가면 여러 소장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고소장의 표준 서식을 찾아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고라면 재판비용으로 사용될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되는데 그 계산금액은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요기서 계산 하심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시면

법원제출용 납부서, 영수증, 은행보관용 납부서 세장을 줍니다.

법원제출용 납부서를 고소장에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www.cardrotax.or.kr 에서 카드 납부도 됩니다.)

만일 고소하는 피고가 다수라면 그 숫자에 맞춰서 소장을 복사해야되는데요.

그것을 소장부본이라고 합니다.

소장부본의 경우 여기저기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복사해서

간인[원고:김땡땡 (인) 하고 도장 꽝]을 찍어넣고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도 미리 여러부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필요할때 바로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피고의 소재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만일 본인이 서울에서 살고 피고가 대구에서 산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2.소장심사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 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의 접수사무관이 소장을 쓱~ 검토합니다.

필수로 적어야하는 사항을 다 적었는지, 첨부서류는 잘 구비되었는지,인지액과 소종목적의 값은 잘 계산되었는지 등등을 살펴본뒤 뭔가 빠져있거나 잘못되어있으면 제출자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여기가 빠지거나 잘못되었으니 채워넣거나 수정하세요."

라고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어찌어찌 소장이 통과 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 이제 넘기면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사무관이 한번 더 소장을 심사하는데요.

여기서 소장의 흠이 발견되는경우 또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간혹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정명령이라는걸 내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명령은 해라! 라는거고 권고는 하세요~ 정도 입니다.

이시기에 보정권고나 명령을 받은 소장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

3.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이제 재판관이 봤을때 이게 완벽한 소장이다. 싶으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보냅니다.

그럼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그럼 소장에 있는 모든 일체의 내용을 자백한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30일이 경과되도 선고기일만 지정되고 그 선고기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방법은 우리의 법률친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3

그런데 말이죠. 액수가 크거나 좀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꼭 전문가 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작성하는 답변서와 전문가가 작성하는 답변서는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보통 답변서에서 부터 재판의 전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기에 틈을 줘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서 검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답변서의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답변서 또한 소장처럼 서식과 구조를 검사받아야합니다.

소장도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각하되는것 처럼

답변서도 보정권고를 처음으로 내리고 안고치면 준비명령을 내립니다.

이후에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를 보내주면서 재판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5-1.변론준비 절차

답변서도 원고에게 보내고 이제 법원은 변론준비를 시작합니다.

소장과 답변서를 보면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을 통해서

사건의 쟁점을 추린뒤에 추린 쟁점에 관해서 조사할 증거방법을 정합니다.

이시기에 보통 각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준비서면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내 주장을 판사한테 적어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론일에 말로 풀다보면 사건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리저리 에로사항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난 이런주장을 할것이다! 라고 판사한테 제시하는거죠.

이 준비서면은 또 어떻게 제출하느냐?

여기서 또 우리의 소송친구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힘을 빌립시다.

http://www.klac.or.kr/content/list.do?code=8&cc=44&SELF=TRUE

여기에 각종 준비서면양식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자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나 증인을 미리미리 신청합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로 변론기일에 못나온다고 법원이 판단 하거나 변론준비에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장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에 당사자들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 보통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면 연장되서 또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죠.

정말 준비 준비 끝이 없습니다...

5-2.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이제는 재판장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주장과 증거가 잘 제출되었는지, 사건의 쟁점이 보기 쉽게 정리되었는지등등을 점검하고 또 서면으로 싸울필요가 있는지,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기록을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이후에 재판의 심리방향을 결정하고 사건에 필요한 각종 준비명령과 증거 감정 결과등등의 사건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쟁점정리기일의 지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투의 날을 정하죠.

6.변론기일

전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변론기일입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에 피고와 원고의 재판출석여부를 확인하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후 여러분에게 익숙한 원고와 피고의 변론과 반박을 시작하죠. 당사자끼리 주장하는 논거제시,반박,주장과 제출했던 증거끼리 대조하기도 하는등 의 말로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마지막 최종 진술을 한뒤 쟁점정리기일은 막을 내립니다.

이후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엽니다.

요기서 이제 제출했던 증거나 신청했던 증인을 검사하고 신문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들도 신문 합니다.

7.변론종결

재판관이 이제 어느정도 판결할 정도의 확신이 서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보통 변론이 종결되면 더이상 증거조사도 못하고 종결후에 튀어나오는 증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 사용가능 합니다.

8.판결선고 및 확정

보통 소송이 시작된 날 5개월 안쪽으로 선고가 됩니다. 또한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됩니다.

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서를 당사자들에게 2주내로 결과를 송부합니다.

만일 불복하고 항소하고자 한다면 2주이내로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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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진행방식을 간략하게 나열해 봤습니다.

생략하는대로 생략했는데도 써보니 엄청 길어보이네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서 알기쉽게 도식화 했습니다.

UNI001b[0].gif

(출처: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2)

훨씬 보기 편하죠?

주변에 혹시 고소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거나 막막하다.

싶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잡는게 제일 좋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말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공익법무관에게 상담받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혹시 특정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상담받으세요.

전혀 모르는것이 위험할뿐, 대강이나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만 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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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공익법무관 후배와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는 안타까움을 표하더군요.

"여기서 좀 일해보니 오시는 분들이 소송의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초기에 '그래도 아니겠지..'하면서 믿고 시간을 보내다가 적절한 대처를 하는 시간이 지나서 여길 찾아와요 형."

세상은 참 비정한곳이라는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forhappywomen 님의 https://steemit.com/kr/@forhappywomen/2-sql-by-nhj12311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아침에 올려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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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와~이런글 첨읽어 봅니다. 잘읽고 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보았습니다 ㅎㅎ
사실 그 자료를 돌리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야하지 않을까하고 빼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으셔야할텐데요 ㅎㅎ 리스팀으로 글 한번 더 올립니다!!

ㅎㅎ 좋은결과 있을꺼라 믿습니다!!!

법이라는 근처에 안가고 사는 삶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시군요
그러시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

아직까지는 이런 일에 휘말린 적이 없어 다행이긴 한데요.
(아, 사기는 당한 적이 있..;;)

정말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뒤통수)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그래서 좋은 사람과 좋은 거래를 할 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하나봅니다.ㅎㅎ

  ·  7 years ago (edited)

잘 알았으니 이제 고소 함 해봐야겠네요.ㅎ

앗!

무언가 찔리시나요?
연습삼아 고추참치님부터?ㅎ

사람일 어찌 될지 모르니 제 에버노트에 스크랩해가겠습니다 ㅎㅎ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사실 죽~ 써놨지만 핵심은 전문가와 상담하라 입니다. ㅋㅋㅋ

소송 관련된 좋은 절차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고추참치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뒤통수를 맞아서 ...
소액소송을 걸어야 할 것같은데요.
소액소송이 일반 민사보다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간단한건 보통 1달~2달 사이면 끝납니다.

악덕사업주고 형사까지 엮였고.. 배째라고 하고 있는데다가
사건 내용이 복잡하니 쉽지가 않네요 ㅠㅠ

한번 사시는곳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예약후에 찾아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만일 월급체납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연락하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고소도 쉽지 않네요.ㅇㅅㅇ;;;;;;;
고소 할 일, 고소 당할 일 모두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ㅎㅎ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살면 참 많은 다툼들이 사라질텐데 말입니다.ㅎㅎ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했는데도 좀 방대한 구석이 있네요 ㅎㅎㅎ

우와 고추참치님 이런 값진 포스팅을 올려주시다니 .. 써먹을 일이 없음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무작정 당하지는 않을테니 마음의 보험으로 엄청 도움이 될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

이럴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혹시 있으면 꼭 기억해뒀다가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고추참치님! 유익한 글 감사해요~!

최대한 쉽게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