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결과 방화 화상흉터치료

in kr •  6 years ago 

인터넷 유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느 성당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경건해야 할 성당 앞 분위기가 매우 이상해졌지요. 그래서 신자 중에 일부는 ‘술집이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불이 난 것이지요.
술집 주인은 성당 측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당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도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하느님의 기도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느님께 보상을 받으시고 신도대표는 하느님 기도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론 기도하지 마시오.”

사실 신부님도 포도주를 마시니 술집과 경건은 상관이 없다. 위 내용을 보면 방화등으로 불이 나는 것이 큰 사건임을 알수 있다.

방화의심화재.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국감에 제출한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화의심사건이 5천건이 넘었다고 2018년 9월 2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5092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20명, 부상자 787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만 660억 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경우 2014년 1426건에서 2017년 898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총 1977건으로 사상자 668명, 재산피해액 515억 원에 달했으며, 방화의심 화재는 총 3115건 발생, 사상자 439명에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단순 우발적 방화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487건), 정신이상(382건), 비관자살(340) 순으로 나타났다.
불이 나면 재산의 경제적 피해에 더불어 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고 화상으로 흉터가 남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등 각종 신병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일어날수도 있다.
우선 심부 2도 이상-3도 화상으로 흉터가 남으면 흉터를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다.
서울 강남구 강남역 4번출구 자향미한의원 www.imagediet.co.kr 에서는 화상흉터침등 BT침의 방법을 통해서 화상흉터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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