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경험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에서 그 동안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해서 몰랐을 뿐 유산과 관련된 산모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WHO 연구자들이 2006년 랜싯에 ‘위험한 유산, 예방할 수 있는 유행병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논문은 법적인 제약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여성의 숫자가 매년 2000만명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매년 68000여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있따고 보고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에 여성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때, 유산을 위해 택하는 방법 40여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불법시술을 찾는 것 외에도 계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 약을 비롯한 여러 약을 다량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태아를 위험하게 하지만, 그보다도 임신한 여성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가 그런 것처럼, 의학적으로 위험한 임신중절 시도로 인한 피해 역시 가난한 여성들에게 집중됩니다. 가난한 여성들은 피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또한 비용 등의 문제로 피임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한 임신을 했을 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위험한 대안을 찾는 것이지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김승섭 지음, 동아시아, 페이지 43-45
위 내용을 보면 낙태로 인한 피해는 태아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집중됨을 알수 있다. 본책을 정리해보니 사실 낙태의 문제는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1963년부터 산아제한정책으로 음성적으로 활용되었고 1980년대에는 매년 약 10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1996년까지 인구감소를 위해 음성적으로 낙태를 허가했던 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으로 입장을 바꾼 뒤 낙태를 저출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시술이 다시 국가정책 변경으로 불법화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물론 낙태는 여성 몸의 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피임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아무튼 출산을 한다면 복부나 가슴, 옆구리등에 튼살이 스키드 마크처럼 발생한다. 튼살은 체중감량밖에 예방할 수단이 없고 생긴다면 자향미한의원 www.imagediet.co.kr 의 튼살침인 ST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국은 미래를 위해서도 낙태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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