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잘못된 민원 처리 행위에 대해서 항의전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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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암호화폐거래소에 시중은행이 참여를 못하니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 업체에 진출하려는 은행에 대해 여전히 압력을 넣고 있는지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46938
최흥식 금융감독원 위원장은218년 2월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상품이든 가상통화든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 거래 시스템 등의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같은 일은 어디든 있는 것이라며 정상 거래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선 거래를 허용하도록 독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중은행 중 신한·농협·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일은 위험 감수와 수익이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까지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두 은행은 거래소 측과 계좌제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계약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춘 곳은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며, 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뿐이다.
하지만 이들 3곳도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만 계약을 맺어 중소 거래소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정상 거래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새 가상계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아직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좌 제공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안은 채 쉽게 계좌제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즉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용을 봐도 아직 keb 하나은행이나 광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든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 개 거래소에 한두개 은행만 참여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줘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말대로 은행이 당국의 눈치 없이 하는지 그 이후 추후 감사등을 통해 은행을 압박한 사례나 기타 전화등이나 공문 연락이 있었는지 감사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제가 금융감독원에 4개 거래소와 6개 은행의 독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답변이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비리가 있는 전금강원장 최흥식을 처벌바랍니다.
민원내용 금융감독원 민원이 2018S0079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www.fcsc.kr 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입력을 해도 계속 오류가 뜹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싸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자체를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흥식이란 작자가 사직을 했는데 4개 암호화폐 거래소만 이용하게 하며 6개 시중은행만 독점적으로 거래하게 한 점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 바라며 미 해결시 대검찰청, 청와대 언론에 민원제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조사바라며 이 작자의 사표수리를 반려하고 현직에서 구속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채용비리와 암호화폐 탄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및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담당자
정동욱 02-3145-713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3-155473
접수일 2018-03-19 15:15:2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00519
처리예정일 2018-04-2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4-06 12:0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8.3.19.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현재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30 시행)‘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여부는 은행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 관련 오류 문제는 담당자(3145-86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