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양육비를 3년 만에 평균 5.4% 올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와주는 기구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겨도 끝까지 버티는 이들에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히트앤런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부에게 사후 징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공식 답변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1월 발표될 연구용역 내용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데일리가 7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큰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가 예산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실적인 제재부터 시작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에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자격증 취소, 출국제한 등의 제재도 가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원철(허프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