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오늘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대북특별사절단이 성남 서울 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탄다.
필자는 정치적인 이슈보다 대북특별사절단이 왜 육로가 아닌 항공편으로 그것도 군용기인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타고 갈까? 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진 - 노컷뉴스
짧았던 대북 특사단 준비기간과 미국의 대북 제제
공군 2호기를 타게된 이유는 아무래도 위 2가지 때문일 것이다. 민간 전세기를 사용하려면 업체 선정 및 입찰,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북 제제 정책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180일 안에 미국 본토에 착륙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 전세기를 쓰면 그 비행기는 6개월 동안 미국을 갈 수 없게된다.
따라서 미국에 갈 일도 없고 항속거리 상 가지도 못하는 공군 2호기를 타고 북한에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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