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보고,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일본도 프리미엄이 껴있긴 하지만
한국보단 싼편이라 한화 500만원 정도로 재정거래를 한번했는데요.
일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입 -> 한국 거래소로 전송 -> 한국 거래소에서 판매 -> 한국에서 환전후 일본은행으로 송금
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제한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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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일본은행으로 연간 송금 금액이 2만불이 넘지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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