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no=139032&year=2018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에게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가상화폐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데도 공직사회 전반에 금지령을 내리면서 공무원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8일께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의 감사 담당 부서에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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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이 같은 논리라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도 윤리에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 물량이 좀 빠지겠죠? 아니면 밤에 몰래하거나, 저녁에 몰리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