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 검토, 티메프 큐텐 파장, 감리업체 5700억원대 입찰 담합, 기후변화로 신규 댐 건설 추진,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신고(2024-07-31 오늘의 날씨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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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폐지 검토, 티메프 큐텐 파장, 감리업체 5700억원대 입찰 담합, 기후변화로 신규 댐 건설 추진,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신고(2024-07-31 오늘의 날씨와 경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1. 뉴욕증시가 기술주 '고점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FOMC에 주목하면서도 빅테크 실적 우려로 기술주는 투매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S&P500 5,436.44(-0.50%), 다우 40,743.33(+0.50%), 나스닥 17,147.42(-1.28%), WTI 74.73(-1.42%), 달러인덱스 104.55(-0.01%), VIX 16.60(+1.28%), 금 2,405.00(+1.14%), 비트코인 92,834,000원

  2.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3.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에 대해 자금추적 결과 '강한 불법 행적'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정산 자금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 대금 400억원을 미국 기업 '위시' 인수에 활용했다고 언급해 자금 유용과 횡령 논란도 증폭됐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서도 정산 지연 등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4.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하는 감리업체들이 5,700억 원대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줘 일감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으며,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5.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14년 만에 신규 댐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경기 연천과 강원 삼천, 경북 김천, 충남 청양 등 14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6.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을 동결하거나 일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L당 1,084원으로 유지되며, 치즈와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는 L당 5원 인하된 882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밀크플레이션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7. 인크루트가 실시한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카카오, 4위는 현대, 5위는 CJ ENM이 차지했다. 급여와 보상 제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8. 아마존이 지난 16~17일 개최한 프라임데이 이벤트에서 142억 달러(약 19조6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K뷰티 제품 매출이 전년 프라임데이 대비 2.2배 이상 증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9. 모바일로도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계약이 성사된 자리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 후 올해 12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 공공임대주택에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반발을 산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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