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오늘의 날씨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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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오늘의 날씨와 경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전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1. 미 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폭 올랐다. 6월 CPI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 4%대였던 CPI가 3%대 초반으로 들어올 거란 추측이다.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생산자 물가지수(PPI)도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하게 한다. 월가의 CPI 예상치는 3.1% 수준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7월 25-26일 FOMC에서 25bp 금리인상을 기본값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9월 금리결정이다. 9월 인상여부는 아직까지 지수에 반영되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주 고용지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9월에도 올릴 수 있다고 여긴 이들이 지수를 하락시켰다.
    S&P500 4,439.26(+0.67%), 다우 34,261.42(+0.93%), 나스닥 13,760.70(+0.55%), WTI 74.83(+2.34%), 달러인덱스 101.73(-0.24%), VIX 14.84(-1.53%), 금 1,937.70(+0.03%), 비트코인 40,100,000원

  2.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자 ‘민간의 주문’을 내세워 추가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3. 디올·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의 하반기 가격 인상 릴레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4차례 가격 인상에 나선 인기 명품 샤넬 또한 오는 8월 가격을 또다시 올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실제 들어맞으면서 잇단 신품가 인상 여파에 중고가까지 들썩이는 형국이다.

  4. 7월 들어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본격 인상되고 있다. 외국계·지방은행의 4%대 예금상품이 나온 건 물론, 주요 시중은행까지 움직이며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완화됐던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가 7월부터 정상화되자 은행들이 수신 잔액을 확대해야 할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신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르면, 당분간 대출금리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긴축·새마을금고 채권매도 등이 은행채 금리를 끌어 올리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5. 클라우드업계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아 5G 특화망 사업에 뛰어들었다. 5G 특화망 사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의 망을 빌려쓰지 않고 정부로부터 5G 주파수(토지·건물 등 특정지역)를 할당받아 직접 기지국과 통신설비를 깔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B2B(기업용)에 특화된 통신 사업자가 된 셈이다.

  6.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이 본격화된 올해 2분기부터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해 일본 인도 대만 등 타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산업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글로벌 투자 지형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올 2분기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4억달러 이상 빠져나간 반면 일본(660억달러) 인도(136억달러) 증시에는 기록적인 수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7. 30년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2500원)가 오늘부터 분리징수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는 이용자는 오늘부터 한국전력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고, 수신료는 한전이 별도로 안내하는 계좌로 내면 된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통해 직접 전기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는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료만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다만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료만 내도 단전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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