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가상화폐 금지령???

in kr •  7 years ago 

재밌는 뉴스 하나 공유해 봅니다.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에게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인사처는 특히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
인사처는 구체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같은 법의 성실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mk.co.kr/news/economy/2018/139032
(이상 기사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정책 및 관련 규제를 수립과 관계가 있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투자를 마땅히 제한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관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상화폐 금지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목이나 기자가 쓴 뉘앙스로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들의 가상화폐투자가 앞으로 원천차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주식투자에 해당하는 제재수준과 유사합니다. 공무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증권투자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투자가 금지됩니다. 어겼을 시에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알아서 징계 안받고 투자 잘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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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에 배포한 안내문은
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및 성실의 의무 조항을 지금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안내일 뿐 암호화폐 투자 금지 조항을 제정한 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결국 매경기자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nice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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