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中
'18년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이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6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6살배기 딸을 잃은 15년차 현직 소방관 부부가 게시한 청원문입니다.
소풍가기 하루 전 날 가족끼리 장을 보고 귀갓길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돌진해 온 차에 치여 딸아이와 딸아이의 엄마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6살배기 딸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엄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알굴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고후에도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사고 있은 뒤 얼마지나지 않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여행도 다녀왔다고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충돌 후 즉시 차를 멈췄다는 최초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하지 않았고, 이어서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도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못봤다고 하네요.. 또한 1차 판결 후 사고유발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던 애초의 약속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죗값을 회피하려 한다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의 횡단보도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가해자는 이 법을 알고 악용하려할 뿐 뉘우침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이 청원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 가슴이 아프고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수 많은 사람을 살려냈지만 정작 코앞에서도 자신의 딸아이를 잃은 소방관이자 부모의 심정은 감히 표현할 수 없을만큼 힘이들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고 분하네요..
현재 이 소방관 부부는 서명운동 및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소방관 부부에게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해당 청원에 힘을 보태시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138 이곳입니다.
끝으로 아래는 해당 청원개요(전문)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19시10분경 대전 맑은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부부는 의사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며 피를 토하며 참고 참아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아이를잃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15년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로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질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아가서 떨어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5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했던 그 심폐소생술을 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다시는 그 작은 두 손을 잡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날 현장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걸 보냈습니다. 그 어린게 제 손잡은 것이 마지막이였습니다.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나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이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 명이 모두 다칠 수도 있었으며 지금 현재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동생이 피 흘리며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딸아이를 보러갑니다. 가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천 번씩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 저는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를 치자마자 차량을 세웠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이 내려졌고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해당 청원 게시물 주소(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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