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news which Korea banks will start real-name accounts for virtual currency after 30, Jun, 2018
If after 30 JUN, many banks in Korea will allow new accounts for vitual currency and I expect that would be one of the most favorable factors.
- bitthumb
1.1 공지사항 http://bithumb.cafe/archives/18808
- 기존 가상계좌 발급자 :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 발급 필요
- Upbit
2.1 공지사항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46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 사전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정부 방침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도입을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행 시간은 은행 시스템 상황에 따라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시행 이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출금계좌로 출금은 가능합니다.
시행 이후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을 완료 해야하며, 인증 후에는 해당 계좌로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업비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시행 안내]
- 1월 29일 23:40분에 기존 사용하시던 가상계좌는 모두 회수되며 입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화 출금은 가능)
- 이후 원화 입금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만 인증 가능) 이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월 30일 오전 9시(변동 가능)부터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만 우선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회원님의 인증 가능 일정은 추후 안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업비트 계정 1개에서만 인증 가능)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을 완료한 이후에는 입금과 출금 모두 해당 계좌로만 가능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인증 전까지는 출금전용 계좌로 출금만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기업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신규 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안내]
- 본인명의의 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 가입' 또는 ATM이용등록(통장,카드이체)이 필요합니다.
-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1개 이상 계좌 개설을 했거나, 대포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전 금융권 공통)
-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자산보호를 위해 입출식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출금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됩니다. (1일 창구출금 100만원, ATM인출/이체, 전자금융이체 각 30만원)
- 비대면 계좌( 'IBK 휙계좌개설' APP) 개설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재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므로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필요하시면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준비 후 영업점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예시 (기업은행)
- 급여 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회사명이 명시된 경우만 가능),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행한 확인서(공무원증, 변호사증, 군복무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이상 당행 급여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 연금 수령인 경우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인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등
-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명의 공과금 고지서(단, 3개월 이상 연속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인정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APT관리비 고지서(휴대폰, 인터넷 제외)
- 신용카드 결제 목적
- 최근 3개월 당행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매월 30만원 이상 연속 결제시 이용대금명세서
- 기타 목적
- 본인명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재산세, 종합소득세 고지서(영수증)
(참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 사용재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이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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