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피해자는 주로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흉기와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보험금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보험금 관련한 31건의 청구건에서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 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외에 바다ㆍ하천(16.1%), 해외(9.7%) 순이었다.
이들은 회사원과 주부 혹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었으며 도로와 자택, 직장 등 일상생활 역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44.1%, 11.8%가 부모 등 가족이었다. 피해자와 관계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높았고 추락사고 등 재해사고 위장이 22.6%로 뒤를 이었다.
목적은 보험금 편취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내 사망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7억8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