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Torts 4 (불법행위법): Battery

in kr •  7 years ago  (edited)

Battery


Battery를 말해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Battery의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Battery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attery is “Intentional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s Person”

여기서 부터 분석해 봅시다.

Harmful은 어떤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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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ful이라는 뜻은 ‘내 몸/신체에 해로운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harmful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도 harmful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으르릉~‘거리거나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원고의 신체에 대한 충격”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Harmful이라는 것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충격이고, 철저히 원고의 ‘주관적’판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떠올려 봅시다. “신체에 대한 충격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Harmful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Egg Shell Plaintiff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Harmful은 신체와 연결된 개념이니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인 Egg shell plaintiff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Egg Shell Plaintiff는 말대로 계란의 껍질만큼 연약해서 언제든 다칠 수 있는 그런 원고를 말하죠. '신체'가 아주 약한 원고를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원고 ‘갑’은 이상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돌멩이’에 알러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돌멩이가 피부에 스치기만해도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 기도가 막히는 증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항상 돌멩이를 보면 피해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날, 길을 걸어가는데, 이웃집 ‘을’은 장난으로 엄지손가락만한 돌맹이를 ‘갑’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돌맹이는 ‘갑’의 다리에 맞았고, 멍들고 피가났습니다.
그런데, ‘돌멩이 알러지’반응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알러지때문에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 기도가 막혀 쓰러졌습니다. ‘갑’은 병원에 입원했고, 한달후에 퇴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엄지손가락만한 돌맹이에 맞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짝 멍이들거나 아니면 피부에 약간의 스크래치정도만 냈을 것이고, 손해배상이라 해봤자 100불이 전부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갑’은 ‘을’을 상대로 1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을은 100불만 내면 될까요 아니면 1만불을 모두 내야할까요?

1만불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죠. 먼저 신체에 대한 충격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Harmful인 경우,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죠? “그 상황에 있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고, 이것에서 나온 것이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체에 대한 충격은 주관적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피고가 저렇게 "합리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한마디로 씨알도 안먹히는 것이됩니다. 주관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객관석인 잣대를 갖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Offensive는 어떤 의미입니까?

.
Offensive는 ‘내가 마음으로 offensive하다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의 어떠한 contact로 인해서 상당히 짜증나고, 화가나고 기분쁜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offensive한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원고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필요까지도 없고, 무서움에 벌벌떨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짜증나고 화나는 것’을 정신적/마음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Offensive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Offensive에 대한 개념은 ‘정신/마음’에 대한 충격과 연결이 되죠.

그럼, 누군가가 ‘정신적/마음적으로’ offensive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법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정신/마음에 대한 충격은 주관적 +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Offensive라는 개념은 두가지 방법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반드시 “주관적”으로 ‘offensive’하다라고 느껴야 하며, 동시에 ! 원고는 “객관적”으로 offensive하게 느꼈음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offensive하다는 것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Offensive함을 ‘느꼈고’ 그리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볼때, ‘그 위치에 있는 다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offensive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는가’라는 두가지 판단을 동시에 통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Battery는 피고의 행위의 결과, 원고가 Harmful 하다라고 신체인 contact를 느꼈을 경우와 Offensive하다라고 정신/마음적으로 느낀 Contact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Egg Shell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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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신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외적으로 egg shell plaintiff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고가 있는지 보죠.
정신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정신/마음상태가 너무나 연약해서 조그마한 정신적인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pecial sensitivity’라고 말합니다.

  • Egg Shell Plaintiff = Harmful Contact = 신체 =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예상할 수 없는 결과에 까지 피고는 책임을 진다.
  • Special Sensitivity = Offensive Contact = 정신/마음 = ?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보죠. ‘갑’은 아주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신의 X양복에 애착을 느낍니다. 거의 자신의 X양복을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그 X양복에 사람들의 몸이 조금이라도 닿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길거리를 걸어다니다보면,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자기 양복에 뭔가 살짝 닿는 것을 느껴도 진저리치게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을’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을’은 일부러 ‘갑’에게 다가가서 갑이 입고 있는 X양복 소매 끝을 살짝 손가락으로 툭칩니다.

을과 갑간에 contact가 있나요? 있죠. 살짝 툭치는 행위는 어쨋거나 contact, 접촉이니까요.

그럼, 이 행위가 Harmful한가요? 양복소매 끝을 살짝 손가락으로 툭 치는 것이 말대로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Harmful한 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을의 행위가 Offensive한가요?

양복소매 끝을 살짝 툭치는 행위로 인해서 주관적으로 갑은 contact를 느꼈을 테고 그것이 offensive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죠. 그러니 주관적인 판단법으로는 통과된거죠.

그럼, 객관적으로도 Offensive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합리적인 판단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옷 양복소매 끝을 살짝 툭치는 행위를 offensive하다라고 느낄리가 없겠죠. 왜냐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살짝 닿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정도이니까요. 즉, 그정도의 불편함 불쾌함 짜증정도는 그냥 모두 인정하고 살아가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손가락으로 툭치는 행위는 Offensive한 행위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가락을 쳤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을’은 ‘갑’의 그러한 마음상태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괘씸한’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러한 ‘괘씸함’이 있는데, 그냥 ‘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그냥 인정하니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법은 이러한 ‘괘씸함’을 그냥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위의 예가 정확히 옳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든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의 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Special Sensitivity를 "알고 있는 피고"라면, 법은 offensive contact에 의한 ‘마음/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개념에서 ‘주관적’ + ‘객관적’판단을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관적’인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Special Sensitivity = Offensive Contact = 정신/마음 = 주관적 판단 ONLY

라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을’의 괘씸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법원은,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 Offensive Contact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special sensitivity를 알고 있다에 그 촛점을 맞추어 오직 ‘원고가 짜증나는 것을 느꼈냐’라는 것만을 물어보아 Battery를 인정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좀 더러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갑”은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어주는 것을 즐기는 "변태"입니다. ‘갑’의 이러한 변태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을”이 ‘갑’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을’의 행위는 Battery일까요?

여기서 침을 뱉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Offensive한 행위입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Harmful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 '정말' Offensive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면, 정말 짜증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Offensive한 행동이고 저는 마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은 경우, 이에 그 침은 내 몸에 어딘가에 닿았을 것이고 (contact), 그것을 보고 원고는 Offensive함을 당연히 느낍니다. 짜증나고, 화도 나고, 기분나쁘고, 한마디로 어느정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 이것은 객관적으로 Offensive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갑’이 주관적으로 offensive하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분나빠하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의 기준은 통과했지만, 주관성의 기준은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Battery가 될 수 없습니다.

Contact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앞부분에서 원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때 언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Contact는 Harmful이건 Offensive이건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와의 contact의 결과 뭔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야'한다는 점입니다.

P’s Person이라는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죠.

.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P’s Person이란, 원고의 신체, 원고의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들 (원고의 신체, 원고의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것)에 대해 Contact를 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러한 Contact를 느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국법] Torts 1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고의 피해
[미국법] Torts 2 (불법행위법)의 기본: 피고의 행위
[미국법] Torts 3 (불법행위법)의 기본: 피고의 Intent


이 글은 "Kim's Bar Exam & American Law Talk"라는 제목으로 구글블로그에 바로 제가 작성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도 저에게 있고 옮길 권리도 저에게 있지요~. 저 블로그의 아이디도 jrcombo70입니다. 그러니까 제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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